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1987년경부터 2022. 2. 26.까지 C 등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9. 18.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는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 우측 기도청력 55dB, 골도청력 36dB(어음명료도 92%), 좌측 기도청력 65dB, 골도청력 33dB(어음명료도 96%)로 확인되어 청력손실이 40dB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 동안 9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검사 당시 측두골 CT 촬영에서 중이 및 이소골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고막 역시 이상 소견이 없었다. 또한 원고의 청력은 고음역대로 갈수록 하강하고 8000Hz에서는 회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동일연령대의 청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혼합성 난청이 아닌 소음과 연령의 영향이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66세 일반 남성의 청력역치는 6분법상 18dB이고 특별진찰 검사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은 우측 55dB, 좌측 65dB로 측정되었으므로 소음의 기여도는 우측 37dB, 좌측 47dB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난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일치하는데 원고는 전주파수 영역에서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의 차이가 뚜렷한 혼합성 난청으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전음성 난청은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36dB, 좌측 33dB인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원고는 골도청력역치가 아닌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40dB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별진찰결과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전음계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양측 모두 이경화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경화증이 진행될 경우 전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소음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소음에 의한 손상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장기간 소음노출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