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단5749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4.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20. 12. 24. 발생한 추락사고로 입은 ‘제1~5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11. 30.까지 요양한 뒤, 2022. 1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의 장해 정도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 제7호[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 고관절 인공관절), 제14급 제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3번, 4번 우측 횡돌기 불유합)]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24. 피고에 대하여 ‘요추 5번 우측 횡돌기 불유합 소견을 반영하여 장해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14. 원고에게 ‘요추 5번 우측 횡돌기가 유합되어 장해상태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등급은 요추 3번, 4번, 5번 우측 횡돌기 불유합으로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다리 부위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8급에서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3급 제12호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의 다.항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추체외 골절은 척추체를 제외한 부위의 골절을 의미한다. 2020. 12. 25. D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상 제1, 2, 3, 4, 5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제5번 요추 우측 횡돌기는 비전위된 골절 및 전위가 심하게 되어 골편이 떨어져 나간 골절이 공존하였다. 2023. 7. 19. E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에서 제3, 4 ,5번 요추 우측 횡돌기는 불유합되었다. 원고의 척주 변형장해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의 경우 제3, 4, 5번 요추 우측 횡돌기가 불유합되어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이를 원고의 다리 부위 장해등급인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1개 등급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