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4구단5771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들의 증상이 고정되었는데도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2025. 12.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두부외상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점, 이 법원 감정의는 '호흡기 증상의 경우 수상 후 지속적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한 상태로 가래를 자주 배출해야 하는 상태로서, 단순히 지속적인 가래의 배출과 기관절개관 유지가 필요하며 증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들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여 위 상병들이 치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상병들로 인해 장해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