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단5842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9. 10. 30. B(C생)과 오디오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2019. 10. 30.~2021. 3. 31.)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 B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2020. 10. 1. 위 B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B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20. 10. 1.부터 2022. 4. 30.까지 19개월간 합계 13,65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B에게 2019. 11.경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후 재고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숨기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3. 4. 27.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3,650,000원의 반환명령, 위 장려금의 2배에 해당하는 27,3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2023. 4. 28.부터 2024. 4. 27.까지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이 사건 소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제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 90일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그런데 원고가 2023. 5. 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3.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람에 2024. 2. 27.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수령일인 2023. 5. 1.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4.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즉,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행정심판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