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21. 1. 13.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우측 80㏈, 좌측 69㏈,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 노출수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굴착기 운전 작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동종 업종 사업장(C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소음 노출수준을 79.6㏈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표 순번 3, 4, 5, 10, 11번 기재 절단작업(합계 2년 6개월)을 할 때에만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굴착기 운전 작업(위 표 순번 6 내지 9, 12, 13번 기재 작업, 합계 4년 7개월)을 할 때에는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을 2년 6개월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 11.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2년 6개월만 노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기준(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이하 ‘소음 노출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양측 비대칭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7㏈, 좌측 44㏈)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