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29.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탁송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0. 7. 22.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24. 1. 5. ㈜C의 요청을 받아 자동차 탁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사업장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 23. 요양급여결정을 하면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제공자가 아닌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2. ‘원고는 노무제공자와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므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산정ㆍ지급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급여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2. 원고에게 한 산재요양급여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처분성)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7항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ㆍ소기업 사업주 적용신청은 피고의 2024. 1. 23. 자 요양급여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관계 법령에 근거한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요양급여신청에 해당하고, 피고의 2024. 3. 22. 자 회신은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에 해당한다. 이로써 원고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2024. 3. 22. 자 회신은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2024. 3. 22. 자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재보험의 당연적용(가입) 대상인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0. 7. 22.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였는데,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그 시행일인 2023. 7. 1.부터 산재보험관계에 있어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경위를 살펴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인지, 중ㆍ소기업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인지를 구분하여 각 산재보험관계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ㆍ지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후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보험에서도 보험자는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산재보험 영역에서 원고와 합의도 없이 또는 사전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채 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지, 기존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던 자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노무제공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데, 피고는 보험적용의 대상도 아닌 원고로부터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계 법령과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중ㆍ소기업 사업주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각 특례 규정의 연혁,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람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인지, 중ㆍ소기업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그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보험급여를 산정ㆍ지급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산재보험수급권에 해당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산재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고, 산재보험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거나, 산재보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정 산재보험법은 그 적용 대상을 일부 사업 및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개정을 통해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제105조의4)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의3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정하였다. 그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 개정을 통해 위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추가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위 1인 자영업자의 업종이 거듭 추가되다가,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기존의 12개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산재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포섭하였고(제12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직종으로 한정하였다가, 그 후 거듭 개정을 거쳐 직종을 점차 확대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 보호 대상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대신에 전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당연가입자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일부 범주를 ‘노무제공자’로 정의하여 당연가입자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여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일정 범주의 사업자 중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사람을 ‘중ㆍ소기업사업주’로 정의하여 임의가입자로 분류하고, 그 지위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과 분담 비율,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1>
산재보험법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상 중ㆍ소기업 사업주등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각 특례 규정의 연혁, 입법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제도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성격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생존권 확보에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산재보험법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 삭제되고 노무제공자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자연스레 축소되었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고,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보험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의 가입 대상자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개정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일인 2023. 7. 1. 이후인 2024. 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4항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서 노무제공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와 업무상 사고 등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C의 요청을 받아 탁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업무수행 행위 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제공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3항, 제5조 제7항은 피고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노무제공자 개념에 포섭되어 더 이상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나, 피고에게 이러한 산재보험관계 직권 소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등)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개념 표지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것’(사업의 타인성), ‘사업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노무를 제공할 것’(노무의 타인지시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가 아닌 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수행을 병행하고 있다면, 후자의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에 기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일응 노무제공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해지 신청)와 무관하게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직권으로 소멸시킬 경우 자칫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 소멸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람들 중 노무제공자에 해당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소멸신고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사인간 거래 또는 타인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노무제공자에만 해당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2023. 7. 1. 자로 소급해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을 인정하여 2023. 7. 1. 이후 납입한 보험료를 감액ㆍ반환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불필요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각주1) 중ㆍ소기업 사업주등: 산재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4항, 제5항, 제8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등.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59865
판결선고
2024. 12.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