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598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탁송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0. 7. 22.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4. 1. 5. ㈜C의 요청을 받아 자동차 탁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사업장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 23. 요양급여결정을 하면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제공자가 아닌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2. ‘원고는 노무제공자와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므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산정ㆍ지급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급여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