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1. 7. 1. D을 근로자로 채용한 후 2021. 9. 16. 피고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22. 8.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D이 원고의 자녀 E의 배우자, 즉 원고의 며느리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D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주 5일 40시간의 고정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3. 8. 28.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위 960만 원의 반환명령, 4,800만 원<1>의 추가징수결정, 2023. 8. 23.부터 2024. 5. 2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추가징수결정을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며느리인 D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인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D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만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근로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에 며느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D이 재택근무를 통해 디자인, 편집 등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자녀의 배우자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원고가 며느리인 D이 지원제외 근로자인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또한 을 제5, 6, 8,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2. 11. 14. 고용보험수사관의 현장조사 때 D의 자리라고 가리킨 곳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빈 자리였던 사실, 그 직후 원고가 ‘D은 2021. 7.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4회 정도일이 있을 때만 회사에 나와 경리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고정적인 근로는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정수급을 자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D이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고 2023. 2. 10경에는 그 주거지에서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진술을 회피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D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녀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원고는 C의 운영자이자 D의 시아버지이므로, D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 즉 그녀와의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D을 지원대상 근로자로 기재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거짓의 방법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준수한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행위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공익상필요는 현저하다.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부정수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불이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