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7. 선고 2024구단61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 수행

-

2022. 11. 16.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6. 21.

-

장해등급: 제11급

-

장해상태: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나, 메니에르질환 등으로 인 한 청력악화 등을 고려하여 난청의 역치는 우측 45dB, 좌측 45dB로 봄이 타당 하고, 어음명료도는 불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110dB, 좌측 45dB이다. 원고는 과거 메니에르병과 전정신경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데, 두 질환은 어지러움 등 증상이 유사하고, 원고는 한 병원에서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았을 뿐 다른 여러 병원에서는 전정신경염으로 진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정신경염을 가지고 있었을 뿐 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메니에르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소음 외에는 없고, 원고는 비좁은 막장에서 우측 귀에 집중적으로 발파 소음이 노출되었다. 설령 양측 귀가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양측 귀는 각자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치를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대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제11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92. 4.경까지 합계 3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약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가)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전정신경세포염, 메니에르병,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기타말초성현기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나)

원고는 2022. 11. 16. 주치의 D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전농, 좌측 61dB로 측정되나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추가 정밀 검사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6분법<1>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등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E병원 2023. 2. 27. 회신, 위 회신서에는 우측 귀 청력역치가 110, 113, 109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1) 가)에 따라 100dB 이상의 수치를 100dB로 수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0이다).<2>

3)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청력손실 정도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 메니에르병과 전정신경염은 모두 원인 미상의 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어지럼을 유발하는데,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이 20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고 이와 더불어 반복적인 청력 저하, 이충만감, 저주파 이명 등을 동반하는 반면, 전정신경염은 다른 동반 증상 없이 어지럼이 수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된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가 메니에르병과 전정신경염 중 어떤 질환을 가졌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 한 개인의 양측 귀 감수성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야 하므로,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양측 귀 청력손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원고와 같은 비대칭 난청(우측 109dB,<3> 좌측 45dB)은 우측 귀가 폭발적인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서 보듯이 원고가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니에르병을 앓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귀와 좌측 귀의 청력역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양측 귀가 가지는 소음 감수성과 손상 후 회복 기전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측 귀의 난청 중 좌측 귀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우측 귀가 강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일할 당시 비좁은 막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우측 귀에 집중적으로 폭발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자필 참고자료 포함)에 의하더라도 선산부 막장의 비좁은 갱내에서 발파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독 우측 귀에만 폭발음이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귀에 더욱 강한 소음이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국 피고가 소음으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를 좌측 귀와 동일하게 판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전농에 근접한 우측 귀의 난청은 메니에르병이 아니라 소음에 미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나마 옳을뿐더러 원고에게도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