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생
2019. 4. 11.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
위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 78,468.91원을 평균임금으로 한 장해연금 수령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 청구
피고의 2024. 3. 25.자 원고 평균임금 수정(이하 ‘이 사건 처분’) 및 차액 지급
2024. 3. 25. 이 사건 처분 당시 수정된 원고 평균임금: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0 ~ 15년 미만’의 통계임금 133,200.00원
2024. 3. 27.자 수정처분: 위 133,200.00원을 2019. 5. 1.까지 증감한 178,741.08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금여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17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소재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5 ~ 20년 미만’의 통계임금 148,461.11원[(월급여 3,606,000원 × 12 + 연간특별급여 10,174,000) ÷ 12월 ÷ 3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8호증, 을 제2~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F용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년수 10 ~ 15년’의 통계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F용역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등을 정하고 있고, 근속년수를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한 기간으로 휴직기간, 해고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포함됨’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과 그에 바탕을 둔 업무상질병역학조사회신서(갑 제1호증) 이외에 위와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반면, F용역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원에는 ‘원고가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14년 10개월 동안 욕장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E용역에서 퇴직한 1996. 6. 30.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1997. 2. 1.부터 F용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근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E용역에서의 근무기간을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