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6. 선고 2024구단650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21. 2. 24.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요추염좌,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23.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기능저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56%에 달하는 점, 그 외에 하지마비 및 우측 손의 떨림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 등 제7급 제4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그에 관한 세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 서울남부지사의 2024. 3. 27.자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 4인은 다음과 같은 소견으로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 남은 후유증으로 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생활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존하여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3. 4. 13. 시행한 심리검사상 전체지능(FSIQ) 53, 기억지능(MQ) 46, 실행기능 점수 56, 사회연령 3.75세로 나타났고, 인지기능저하가 심하여 CDR 2로 판정되었다. 위와 같은 보행과 인지기능의 장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가.5)항에서 제7급 4호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잔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D병원)가 판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 56%는 위 기준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