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E은 1997. 9. 4.부터 2008. 5. 1.까지 F광업소(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보갱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폐광지원 대상으로 2008. 10.16. 폐광되었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치되었고,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한국광해 광업공단법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E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2007. 5. 9.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고 2007.11. 29.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이후 E은 2009. 5.18.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19. 7. 4. 이루어진 진단[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에 따라 2019. 10. 7.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E은 2022. 3.16. 사망하였다(이하 E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 A은 고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고인의 자녀들로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석탄광업자와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제1시행령'이라 한다)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1시행령은 1990. 12. 3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제2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이하 '폐광예비신청일'이라 한다) 또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2시행령은 2000. 12. 2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제3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시행령 부칙(제17055호, 2000. 12. 29.) 제1, 2항은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시행령은 2014. 12. 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제4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 12. 9.) 제1, 2조는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2008. 10. 16.) 전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므로 제3시행령<1> 나.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90,464,601원 92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각 규정에 따르면, 폐광대책비 지급의무 자체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업소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 즉, 폐광일 당시에 발생하
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2008. 10. 16.) 당시 시행되던 제3시행령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제3시행령은 가.목의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지원 대상 광업소에 해당하는 사실,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 장해를 입고 2007. 11. 29.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나아가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장해연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요양급여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요양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보험급여원부 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단지 고인이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이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일인 2008. 10. 16. 이후인 2019. 10. 7.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고, 달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3시행령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검사와 입원이 포함되는데, 고인은 2007.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요양기관인 한국산재 의료원 태백병원에 5일 동안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아 요양이 이루어진 점, 위 5일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제3시행령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3시행령 나.목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광대책비는 폐광되기 전의 석탄광산을 터전으로 직업을 비롯한 생활관계·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온 퇴직근로자들이 폐광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공동체를 떠나 새롭게 맞닥뜨려야 할 생활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이고, 그중 특히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앞서 본 관련 석탄산업법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폐광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객관적·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시행령은 제1, 2시행령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2.29. 개정하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인데, 당시 산업자원부에서는 제2시행령에서 '장해등급 미확정자'로만 규정하고 있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폐광일 현재 요양중이거나 요양결정 또는 요양신청중에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부당수혜 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취지와 개정된 제3시행령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3시행령 나.목 규정은, 다소 그 문언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던 종전 시행령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는 수급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자칫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종전 시행령의 수급요건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① 재해위로금에 관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탄광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재해가 폐광일 또는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탄광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로 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 점, ②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 2시행령에서 요양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구제의 폭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그 수급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제4시행령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 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한 점, ④ 재해위로금은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정책적 고려 및 기금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시행령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재해위로금의 수급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해석이 폐광대책비에 관한 석탄산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제3시행령은 종전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으면서 산재보험법 제40조의 검사, 입원의 요양급여에 준하는 정밀진단비용과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제3시행령 나.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추가된 요건을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제3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