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9. 15. 서울 강남구 B에서 옥탑 철거공사 중 벽돌이 무너져 왼쪽 발등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좌족부 내측 쐐기뼈 골절, 좌족부 5중족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3. 11. 20. 원고가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4.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D, 대표자 E, E은 C의 처로 C이 실제 사업자)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C에게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이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업무
원고는 2012. 11. 14. F(업태: 건설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216. 13. 폐업하였다. 원고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없이 철거, 목수, 조적, 미장 등 공사를 한다.
C은 처인 E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을 마치고, 도배 및 장판 등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 C은 철거공사 경험이 없다.
원고와 C은 고향 선후배로 10년 전부터 1년 한 두 번 씩 함께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 경위
C은 2022년 9월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주 G(이하 ‘건물주’라 한다)으로부터 옥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 보라며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건물주는 2022. 10. 1.경 C에게 ‘원고에게 전화해 공사를 하려한다, 벽돌을 쌓는게 낫다는데 의견이 어떠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공사 현장을 2차례 방문하여 견적을 냈으나, 건물주가 공사를 보류하겠다고 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건물주는 2023. 2.경 C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 견적을 의뢰하였다. C의 연락을 받고 원고는 2023. 3. 9. C에게 견적서를 작성해 문자를 보냈다.
건물주는 C만 알아서 C을 믿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이 함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C은 2023. 9.경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대로 D 명의로 견적서를 발행해 건물주에게 전달하였다.
사고 발생
C은 건물주로부터 받은 선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2023. 9. 12.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한마 드릴, 그라인더, 천장 고정용 철기둥, 항공 마대, 일반 마대, 밧줄, 물통 등)을 준비하였고, C은 현장에 벽 까는 기계 1대와 발판 2개를 가져갔다.
C은 원고와 의논하여 일용직 근로자 H을 데려왔다. 원고는 2023. 9. 15. 공사 현장에서 샷시 철거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오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과 H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C은 건물주에게 원고가 찾아논 현금 200만 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돌려주었다. 원고는 H에게 이틀지 일당 26만 원 정도를 주었다.
산재 청구 경위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C에게 D를 사업주로 산재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불러주는 데로 원고에게 일당 28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건경위서를 적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제출하였다.
C은 산재 처리를 하려면 D가 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과태료, 미납 보험금 납입, 사업주의 입원비 분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와 동업자였다고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D의 산재보험 미납금 고지서가 나오자 2023. 10. 30. C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확인하자 원고는 2023. 11. 24. C에게 244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23. 11. 26. 위 돈을 다시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0,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C의 딸 I가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 원처분지사 담당자에게 을 제7 내지 19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7 내지 19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판단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C은 철거 공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기존에 원고와 함께 공사를 한 적이 있고, 건물주와 신뢰관계도 있어 C과 함께 공사를 하게 되었다. C과 원고는 기존에 소규모 공사를 함께 했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 이득을 어떻게 나눌지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
❷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잘 알고 있어 원고가 견적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였으며, 원고와 일용근로자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하였다. 원고가 C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주도하였다.
❸ 원고는 일당을 받지 않았다. C은 원고에게 건물주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300만 원을 재료비 등으로 먼저 보냈다. 원고는 계좌 내용을 산재 신고 내용과 맞추기 위해 2023. 11. 24. C에게 300만 원 중 일당이라고 기재한 28만 원씩 이틀 분을 뺀 돈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C은 원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돌려보냈다.
❹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은 원고에게 일당을 주고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확인하자 말을 바꾸었다. C이 말을 바꾸게 된 경위가 납득이 간다. 원고가 C에게 미납 산재보험료를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 C이 원고의 사업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