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4. 17. 망 A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A(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6. 7.경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운반부, 선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1. 11.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2012. 3. 9.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15. 망인에 대하여 '"망인은 순음청력검사결과 고음역에서 감각 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난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력저하는 6분법에 의해 좌측 40dB, 우측 28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망인의 업무는 F광업소 선관원으로 주업무는 갱내에 배관 철수, 설치, 레일 고장이나, 침목교체 작업을 하며, 주로 오전에는 갱내작업, 오후에는 갱외 자재운반, 용접 자재수령 등의 업무를 하여 비소음 부서에 해당되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그 이후 2013. 9. 1.부터 2019. 6. 30.까지 G, H에서 갱내충전원, 전기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0. 10. 15. I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우측 55.8dB, 좌측 60.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난청이 망인이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4. 17. '망인의 3번의 특별진찰검사 중 최소가청역치 및 가장 좋은 청력검사 결과인 제1차 특별진찰검사 기준으로 한 망인의 청력손실정도가 우측 48dB, 좌측 53dB인 사실은 인정되나, 선행처분 이후 직업력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노출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가운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망인의 청력손실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 모두 청력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30년 이상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심각한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처분 이전의 망인의 직업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그 이후의 직업력만 조사하여 망인의 소음노출 경력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무 이력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에 1980. 6. 7.부터 1981. 7. 31.까지는 채탄보조부로, 그 다음날부터 1988. 8. 31.까지는 기관차운전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91. 4. 30.까지는 운반부로, 그 다음날부터 2002. 12. 31.까지는 기관차운전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1. 5. 31.까지는 선관원으로 약 31년간 근무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2013. 9. 1.부터 2019. 6. 30.까지 G, H에서 갱내충전원, 전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조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직업력 조사를 함에 있어 선행처분에서 판단된 직업력 이후에 추가된 직업력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망인이 2013. 9. 1.부터 2019. 6. 30.까지 G, H에서 갱내충전원, 전기원으로 근무한 부분만을 직업력으로 조사· 인정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 자료'에서 갱내충전실의 소음수준이 67.3~78.9dB로 확인되므로 85dB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I이비인후과, 2020. 10. 15.)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5.8dB, 좌측60.8dB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임.
J병원 제1차 특별진찰검사결과(2022. 5. 15.)
순음청력검사 우측 48dB, 좌측 53dB로 측정되며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50nHL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서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0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제2차 특별진찰검사결과(2023. 8. 4.)
순음청력검사 우측 54dB, 좌측 69dB로 측정되며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60nHL, 좌측 75nHL으로 원인미상의 양측 난청 소견을 보임. 1회차 검사와 2,3회차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고, 2, 3회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보다 기도청력이더 큰 역치 차이로 더 좋게 측정되는 등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됨.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제3차 특별진찰검사결과(2023. 10. 27.)
순음청력검사 우측 52dB, 좌측 59dB로 측정되며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60nHL으로 원인미상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검사결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차 특별진찰검사결과는 순응청력검사상 주파수 역치는 대체로 일관됨. 좌측 어음명료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 재검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차례 추가로 시행한 어음명료도 검사는 좌측 48%, 44%로 타원의 검사수치와 유사한 수준임. 제2차 특별진찰검사결과는 골도 청력보다 기도 청력이 더 좋게 측정된 검사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된 역치를 나타내지 않아 신뢰도가 낮음. 제3차 특별진찰검사결과는 대체로 일관된 순음청력역치를 나타내고 어음명료도 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역시 신뢰성이 있음. 이 결과는 제1차 특별진찰에서 추가 검사 시행한 검사결과와 유사한 수치 및 결과임. 따라서 제2차 특별진찰검사결과 외의 다른 검사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청력 역치인 우측 48dB, 좌측 53dB의 청력역치를 망인의 청력역치로 판단할 수 있음.
전체적인 특별진찰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은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나타내고 있고 청력도는 하강형을 나타내어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손실이 좀 더 뚜렷한 양상이나 4kHz notch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으나, 소음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병합될 경우 난청의 패턴은 소음성 난청에서의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망인의 직업력 중 선행처분에서 조사된 이후 추가된 직업력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는바, 이는 선행처분시 직업력 조사와 이에 대한 소음노출수준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는 선행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이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선관원의 업무는 비소음 부서에 해당되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에 1980. 6. 7.부터 1981. 7. 31.까지 약 1년 2개월간 채탄보조부로, 그 다음날부터 1988. 8. 31.까지 약 7년 1개월간 기관차운전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91. 4. 30.까지 약 2년 8개월간 운반부로, 그 다음날부터 2002. 12. 31.까지 약 11년 8개월간 기관차운전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1. 5. 31.까지 약 8년 5개월간 선관원으로 합계 31년 남짓을 근무하였다. 즉 선관원은 피고가 위 광업소에서 마지막에 담당한 업무에 불과하고, 그 외 약 20년 8개월간 채탄, 선탄운전,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020. 2.경 및 2021. 12.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채탄의 경우 100.4dB, 선탄운전의 경우 98.89dB, 운반의 경우 89.1dB에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 선탄운전, 운반 등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대한석탄공사 F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1980~1990년대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채탄, 선탄운전, 운반 등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선관원 업무 또한 노출소음이 85dB에 미치지 못하는 비소음부서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선관원의 업무가 선행처분서의 기재와 같이 '갱내에 배관 철수, 설치, 레일 고장이나, 침목교체 작업 등'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의 내용과 특징에 비추어 '보갱' 내지 '보수' 공정과 유사한 소음 노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소음측정치 자료에서 소음측정치는 보갱의 경우 85.2dB, 보수의 경우 85.4dB에 이른다.
이와 같다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망인의 현재 난청 발병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망인의 기도청력역치는 신뢰성 있는 제1차, 제3차 특별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사에서 양측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막과 중 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다. 망인의 이비인후과 진료이력 등을 살펴보면 망인에게 청력손실을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망인은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연령(만 68세)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소음노출의 기간 및 지속성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화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의가 특별진찰 당시 망인의 청력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청력손실의 영향이 더해지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청력도 양상인 4kHz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망인의 특별진찰 당시 망인의 청력도 양상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감정의도 '소음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병합될 경우 난청의 패턴은 소음성 난청에서의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