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근무시간이 과소 산정되었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나 꾸준한 관리를 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 과로, 겨울철 추위 건설현장소음 노출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판단
갑 제12, 13, 18, 19,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병원장 및 F병원장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의 강도, 빈도, 노출기간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❷ 원고가 주장하는 1일 12시간의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근무사실확인서(근무시간을 6:00~19:00로 기재하여 현장 사업주들로부터 날인받음,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를 통해 각 현장의 근무시간이 실제로 6:00~19:00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실제로 메모한 수첩 내용(을 제1호증)을 보면 일자별로 09:30,07:00, 10:30 등 시간이 다르다.
크레인 작업 특성상 지속적인 고강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은 주로 건설자재를 이동시킬 경우에 가동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 작업시간 뿐 아니라 이동 및 장비 관리시간 또는 고강도 근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크레인 작업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노동이 아니라 간헐적인 작업으로 수행되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의(신경외과)도 마찬가지 소견이다.
❹ 업무량 증가나 단기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❺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추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23. 2. 27. 기온은 영상 2.3도 정도로 '극도로 추운 환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한랭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되려면 체온 저하와 함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조건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작업 환경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건설현장과 집회현장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노출된 건설현장 및 집회현장의 소음은 저주파 소음의 특성이 강하고, 일정한 패턴 없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혈관 건강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부담을 줄 만큼의 강도와 지속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크레인 내부에서 작업하여,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유지되는 구조여서, 원고 주장과 같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선행 질환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9. 5.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2022. 1. 24.까지 10회에 걸쳐 '상세불명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고혈압이고, 이외에도 고지혈증 환자 및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원고의 개인질환(고혈압, 고지혈증), 연령(63세)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포함한 여러 뇌심혈관계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장기간 지속된 고혈압은 뇌내 소혈관의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미세동맥류를 형성하여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원고의 뇌출혈 발생에 한랭 환경보다 장기간의 기저질환이더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