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단73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는 1964.경부터 2018. 10. 5.까지 약 54년간 이른바 '채낚기' 어선(낚싯줄에 낚시를 달아 수산 동물을 낚거나 채어 잡는 어선)에서 선원 및 선박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6. 25. D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이튿날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5. 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고, 2024. 4. 9. 이를 '어선원등의 재해'로 승인(요양기간:2019. 6. 26. ~ 2019. 7. 24.)받았다.

다.

원고는 2024. 5.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4. 6.25.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소멸시효에 관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치유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재해 어선원을 차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와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즉,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정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치유일인 2019. 7.24.로부터 5년 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등 참조). 한편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어선원의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정법 시행일 전후를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치유시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긴 한다. 그러나 위 부칙 조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을 넓히는 것으로서 수익적 규정인데, 그 적용 시기는 어선원보험의 재정 상황, 어선 소유자 등 어선원보험의 가입자와 어선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 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더구나 원고의 경우는 이미 장해가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그에 관한 사회보장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책임질수 없었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재해어선원과 달리 취급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선원재해와 산업재해는 재해 발생 빈도나 중대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제도적으로 별개의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에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개정법 부칙 제2조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개정법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