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5. 선고 2024구단742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7.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 9. 2.부터 2020. 12. 31.까지 C 주식회사에서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1. D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이하 '1차 장해급여 청구'라고 한다) 2018. 12. 11.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1. E의원에서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2차 장해급여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위난청 소견으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따라 2021. 5. 2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22. 10. 21. F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10.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1,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낮고,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보다 높은 것 등으로 판단할 때 위난청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2024. 7. 5.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가장애진단시 검사 결과(2010. 12. 9. H의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66dB

2)

1차 장해급여청구시 검사 결과(2018. 7. 11. D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2dB, 좌측 69dB

-

어음명료도 우측 24%, 좌측 28%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3)

2차 장해급여청구시 검사 결과(2020. 2. 21. E의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5dB, 좌측 67dB

-

어음명료도 우측 50%, 좌측 65%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4)

주치의 소견(2022. 11. 21. F의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8dB, 좌측 68dB

-

어음명료도 우측 44%, 좌측 44%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70dB

5)

1차 특별진찰 결과(2023. 7. 10.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

순음청력검사 등의 결과

-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우측 35dB, 좌측 40dB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에 관하여 좌우측 정상이다.

-

정확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①

기도-골도 청력차이가 좌측 1, 3차 4000Hz에서 10dB을 초과한다. 골도 최대 자극에 환자가 반응하지 않아 생기는 차이이다.

②

좌측 기도 500Hz에서 검사 간 차이가 10dB을 초과한다.

③

어음역에서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검사 3분법간 차이가 좌측 2, 3차에서 10dB을 초과한다.

⑤

어음명료도 검사 간 점수 차가 좌측에서 12%이다.

6)

2차 특별진찰 결과(2024. 1. 30.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순음청력검사 등의 결과

-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우측 29dB, 좌측 42dB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없다.

-

난청의 원인으로 양측 고막에 경도의 혼탁 관찰되나, Temporal bone CT에서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

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

①

순음청력검사의 검사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순음청력검사의 최저역치보다도 낮은 어음명료도를 보인다.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1차 특진의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어음역에서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는 3회차 좌측에서만 10dB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③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언어청력검사의 역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7)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순음청력검사(2025. 9. 2. ~ 2025. 9. 17.)

-

어음청각검사 : 우측 65dB, 65dB, 70dB(어음분별력 56%, 60%, 65%), 좌측 65dB,65dB, 70dB(어음분별력 64%, 72%, 52%)

-

청성뇌간반응검사 : 우측 50dB, 좌측 65dB에서 V파 형성

-

전기와우도검사 : SP/AP 비율 우측 0.68, 좌측 0.66

-

청성지속반응검사 : 우측 53dB, 좌측 66dB

-

임피던스검사 : 양측 A형

-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없다.

-

양측 고음급추형 감각신경성 난청과 동반된 양측 내림프 수종 가능성이 있다.

-

피감정인은 30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병력이 있고, 병력 청취상 약 15~20년 전부터 청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현재는 대화 이해에 심한 어려움이 있다. 장기간 소음노출과 점진적 진행 양상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 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그러나, 청력검사상 저음역 40dB, 고음역 70dB을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확인되고, 전기와우도검사에서 양측 모두 비정상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소음이 단독으로 작용한 순수한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및 내이질환에 의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난청으로 판단된다. 특히 메니에르씨병의 병태생리인 내림프 수종 등에 의한 변동성 난청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

모든 항목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

①

좌측 4kHz에서만 10-15dB의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관찰되고, 나머지는 모두10dB 이내로 비교적 일치한다.

②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반복 검사간 차이가 10dB 이내로 양호한 검사 재현성을 보였다.

③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취 역치 간의 차이가 10dB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신뢰도를 낮게 볼 수 있다.

-

특별진찰 결과는 위난청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 이상)을 충족하고, 나아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메니에르씨병의 병태생리인 내림프 수종 등에 의한 변동성 난청이 동반되었다거나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다. 무려 3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된다.

2)

원고는 2010년경(만 50세)부터 청력의 저하를 경험하였고, 소음노출 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인 2018. 7. 11.과 2020. 2. 21.에도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퇴직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난청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관련성 · 밀접성도 있다.

3)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2025년 9월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52dB, 좌측 53dB로 측정되었고,<1>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2> 신체감정의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원고는 고막과 중이에 아무런 병변이 없고, 거의 모든 주파수에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더욱 큰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하게 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

4)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 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

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성 난청과 소음에 의한 영향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소음노출의 기간 및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화라는 사유만으로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6)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양측 귀에 메니에르병의 병태생리인 내림프 수종이 확인되었으나, 신체감정의는 그 기여도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우월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감정서에 기재된 '두 귀의 청력 손실치가 60dB 이상'이라는 표현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