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7458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7.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1991. 6. 7.부터 2017. 1. 15.까지 C노동조합 D 연락사무소에서 항만 하역 업무를 2017. 2. 28.부터 2018. 4. 1.까지 E 주식회사에서 펌프카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2021. 10. 11.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도 받았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항만하역작업은 당일 선·하적 물동량에 따라 현장 배치되어 작업 현장을 특정할 수 없고 취급화물의 다양성등으로 인해 소음 노출 수준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규정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우측 59데시벨, 좌측 69데시벨에 달함에도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2023. 7. 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및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나타난 소음노출력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양측 만성 중이염 이력을 추가로 언급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C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난청은 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의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수준 조사에 따르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4년 이후 동해항과 묵호항의 공정별 소음 수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특정 작업에서 근로자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만하역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이력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였다. 위와 같은 소음 측정자료와 원고의 약 25년에 달하는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이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에 관한 비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가 소속되었던 C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항만하역 업무 중 포장시멘트 화차 상차, 석탄류 양화 및 적화, 정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M 주식회사 단양공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시멘트 상차시 88.6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장소가 달라 위 결과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략적인 소음 노출 수준을 가늠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는 항만하역, 그중에서도 시멘트 상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85데시벨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처분의 경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0년경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등록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원고가 오래 전부터 난청이 있었고 2016년경부터 이미 청각장애인에 준하는 상태였음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위 2016년경은 원고가 여전히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이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대 초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한 청력 손실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원고의 업무가 주요한 역할을 하여 그의 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의 불복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재발성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측두골 CT 판독 결과상 중이강 및 유양돌기 세포에 비정상적 연조직 병변이 없고, 중이의 이소골과 외측 반고리관 및 안면 신경관은 온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고려할 때, 위 중이염을 원고의 청력 손실 원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G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N은 원고의 청력손실의 원인으로 소음의 영향을 전면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하며, 소음 노출 이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가. 나.항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청력 손실에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