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20. 선고 2024구단7518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7.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021. 7. 20. 다발성 심부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3. 8. 7.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4. 3. 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심부뇌내출혈로 인해 우측 상지 및 우측 하지가 마비되었다. 이에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한 뒤 2024. 7. 2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