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연구논문에서 서울시 지하철 객차 내 소음이 87.2~92.1dB로 측정된 점, 지하철 개통 이래 지하철 소음저감을 위한 여러 조치가 꾸준히 시행되어 온 점, 중저강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하철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준 소음에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등
주치의 소견(2024. 2. 27., C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우측 63dB, 좌측 70dB
언어청력검사: 어음청취역치 양측 70dB, 어음명료도 우측 18%, 좌측 4% - 고막운동성계측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s
특별진찰결과(2024. 6. 10., D병원)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74%, 좌측 72%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5dB, 좌측 60dB
건강검진 이력
2023년: 청력저하 의심(좌/우: 비정상/비정상)
2021년: 청력저하 의심(좌/우: 비정상/정상)
2019년: 청력저하 의심(좌/우: 비정상/정상)
2018년: 청력 좌우 정상
2017년: 청력 좌우 정상
2015년: 청력저하 의심(좌 비정상, 우 정상)
2014년: 청력 좌우 정상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
기타 이성현기증(2014. 8. 13. ~ 12. 22. E한의원)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2017. 3. 15. ~ 3. 30. F이비인후과의원)
어지럼증 및 어지럼(2019. 9. 27. ~ 2020. 8. 4. G한의원)
급성 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2021. 1. 4. ~ 1. 5. H이비인후과 의원)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2023. 3. 9. ~ 3. 13. I피부과의원)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조사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한 후약 10개월 후 지하철 운전실 소음수준은 57~78.9dB(A)로 측정되어 최댓값이 80dB에도 미치지 않았고, 2007. 12.경 측정결과 및 동종 업무인 기관차 운전원의 소음노출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소음노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1> (2)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의 소음 노출 실태에 관한 연구'(갑 제9호증) 논문은 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호선별로 1개의역을 선별하여 승강장 소음 및 달리는 객차 내 소음을 각 1회 측정한 연구결과로, 승강장 소음은 84.3~92.0dB(A), 호선별 달리는 객차 내 소음은 87.2~92.1dB(A)로 나타났다. 위 논문에 의하면 객차 내 소음레벨은 출입문 등에 의한 개구부로부터의 소음 침투가 지배적인데, 기관실과 객차는 구조가 다르므로 원고가 근무한 기관실 내 소음 수준이 위 연구논문에서 측정된 객차 내 소음 수준과 유사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지하철 소음은 원고 근무 기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바, 과거 소음수준이 높았으리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초기에는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 dip 현상). 그런데 원고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과 달리, 뚜렷한 notch 없이 점진적인 하강형의 양상이며 8,000Hz의 청력저하가 두드러진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후 약 18년 후 이 사건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는 만 76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이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나 퇴직할 무렵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4년, 2017년, 201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 특히 우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정상 소견을 보이다가 2023년에야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는 통상 1,000Hz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기에 1,000Hz에서 기도 청력역치는 40dB 이내임을 유추할 수 있고, 1,000Hz에서 청력역치가 40dB 이내였다가 그 이상으로 역치가 악화되는 시기 동안에 소음 노출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이 난청 악화의 주된 요인이었다기보다는 노화가 주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만성 직업성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저하가 발생·진행하였다고 보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제시된 의무기록상 원고는 과거 중이염, 외이도염 및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외이도염 및 비특이적 어지럼증은 지속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중이염 또한 현재청력저하의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제한적이다. 다만, 좌측은 임피던스 검사에서 고막/중이 전달계 강직을 시사하는 As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좌측의 경우 중이전달계 이상이 청력저하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개연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력도는 양측 비대칭 난청으로 C5 dip이 관찰되지 않고, 저주파에서 시작하여 고주파로 진행하는 고주파대역의 난청이다. 청력도의 양상과 임피던스 검사를 고려했을 때 연령성 변화와 중이 전달계 이상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청력저하에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 혹은 원고의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각 운전원별 시간가중측정치(TWA),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