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4년 10개월 이상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장애진단서(E병원, 2012. 6. 28.)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사 우측 65/61dB, 좌측 98/75dB(가장 좋은 청력검사 소견기준) 보였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에서 우측 80dB 미만에서 정상파형관찰되지 않았으며, 우측에서는 모든 주파수에 정상파형 관찰되지 않았음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의원, 2021. 9. 17.)
순음청력검사: 우측 67.5dB, 좌측 90dB
특별진찰결과(F병원, 2022. 3. 24.)
순음청력검사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원고의 조적공 근무기간을 14년 10개월로 산정(소득금액증명으로만 확인되는 경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조적공 일당을 참고하여 기간 산정)하였고, 이러한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달리 원고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가 근무한 현장의 소음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마지막 근무현장과 유사한 2곳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하여 원고가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76.1~81.4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건설현장의 소음은 대부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데, 조적공이나 미장공의 주요 소음 노출 원인은 수공구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거나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벽돌 등 가공, 쌓기 및 보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축공사 공종별 소음작업 및 소음발생 수준 연구', '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자, 노출량, 노출분율에 관한 연구' 등이나 원고의 과거작업 환경에 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C5-dip 양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음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원고의 청력은 노화 단독으로도 발생 가능하지만 좌, 우의 청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좌측은 다른 원인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대칭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대칭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좌측은 전농 상태로 좌우 차이가 너무 큰 것뿐 아니라 소음 단독에 의해 전농까지 가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 청력도의 양상,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검사 자료는 전체 국민을 완벽히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의 위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