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8.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5.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를 진단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22. 원고에게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중 하나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1, 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926), 위 산재보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른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피고가 수용함에 따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20. 9.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②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3호)]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410),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2021. 7. 5. 장해등급 조정 제4급 결정[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 ②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3호)]을 하고,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장해재판정 절차에 따라 2024. 5. 7.부터 2024. 5. 16.까지 D병원에서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24. 8. 22. 피고 서울남부지사 전문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조정 제6급[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②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3호)]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 조정 제4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재활의학과)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인 신경심리 검사(BGR, HTP, K-WAIS-Ⅳ, Rey-Kim 기억검사-Ⅱ, Kims 전두엽-관리 기능 신경심리검사-Ⅱ, SMS etc.), 언어평가(K-WAB,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MBI(수정바델지수), MMT(도수근력검사), BBS(버그균형척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위 감정의는 그 결과에 대해 '원고는 CDR(치매임상평가척도) 검사상 모든 항목에서 2단계로 평가되어 중등도의 치매에 해당하였고, 도수근력평가상 우측 상지 근력 G3으로 다소 감소되었으며, 수부의 경우 쥐기/펴기는 가능하였으나 미세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하지 근력은 G3+~4로 편마비성 보행패턴을 보였다. 또한 수정바델 지수 평가상 67점으로 보행 및 이동 항목은 12점으로 양호하나, 개인위생, 목욕하기등 인지 혹은 수지 기능에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3점 정도로 낮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BBS(버그균형척도)상 38점(56점 만점)으로 보행시 낙상 가능성이 있다. AQ(실어증 지수) 18점으로 전실어증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기억지수 MQ 49로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기능적 측면에서 전체 지능지수는 IQ 51로 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나 중증도(중등도 정신지체의 범위는 35~49)에 가까운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부항목에서 전두엽관리기능지수 41로 매우 낮음에 해당하여 만약 일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인 감독과 지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기능 및 정신기능을 같이 고려한다면 특별히 쉬운 일이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25%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2024년과 2020년 장해 상태의 차이에 대하여 '근력이나 이동, 보행능력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020. 9. 15. MMSE 26점, CDR 0.5점에서 2024. 5. 16. MMSE 5점, CDR 2점으로 감소되어,2020년과 비교시 운동능력보다 인지능력의 저하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 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