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765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작업에 종사한 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청력저하의 원인으로 소음노출을 배제할 수 없고, 돌발성 난청이 복합되었더라도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등

1)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병력

2)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의원, 2019. 7. 6.)

-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좌는 인공와우 이식상태

-

본원에서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이 우측 92.5dB, 4,000Hz에서 우측은 100dB. 소음사업장 근무력을 고려할 때 난청은 소음과 연관될 수 있음.

3)

특별진찰 결과(I병원, 2020. 6. 4.~2020. 7. 20.)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을 정하면서 다만,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3. 6.경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2018. 9.경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9. 5. 23. 좌측 인공와우삽입술을 받았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돌발성 난청에 관하여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알려진 원인질환으로는 감염성 질환, 이과적 질환, 외상성 질환, 혈관 및 혈액질환, 종양성 질환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여러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특발성(idiopathic)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청각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배제진단을 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돌발성 난청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종양, 매독, 두부외상,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아 특발성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좌측 돌발성 난청은 회전성 현훈과 함께 청력저하를 호소하였으며 좌측 청력 저하 및 좌측 전정능력 저하가 뚜렷하게 확인된 점, 영상학적 검사상 특이 병변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특발성 또는 와우 및 전정계 주변의 혈류공급장애 정도로 추정된다. 원고가 2013년 우측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 그 예후를 판단하는 기준을 통상적으로 발병일부터 6개월을 고정 시점으로 판단한다. 즉 2013. 6. 3.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113dB, 골도 81dB, 좌측 기도 12dB의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개월 후 시행한 2013. 11. 5.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86dB, 골도 71dB, 좌측 기도 1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우측의 경우 심도 난청에서 고도 난청으로 일부 회복된 소견을 보이며 이 시점의 청력을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2013. 11. 5.자 순음청력검사 이후 소음폭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좌측의 난청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우측 돌발성 난청에 관하여) 한쪽 귀에만 귀마개를 하는 등 특별히 우측에만 소음이 가해지는 조건이 아니라면 한쪽에만 소음성 난청이 발생된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병력상 '5일 전 갑자기'라는 부분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돌발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당시 폭발음과 같은 단발성 소음에 노출된 기록은 없다. (원고의 좌측 돌발성 난청에 관하여) 우측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의견이다. (돌발성 난청의 예후에 관하여) 기왕에 청력이 저하된 경우 추가적으로 소음노출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일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된 이후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추가악화되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또한 돌발성 난청은 원인미상의 내이질환으로 일차적으로 발생된 이후 추가적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다. (원고의 난청 상태에 관하여) 원고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양측 내이질환이 있는 경우로서 건강인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음성 난청의 판단과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우측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을 당시인 2013. 11. 5.자 양산부산대병원의 신뢰할 만한 청력검사를 보면 좌측이 전 주파수에 걸쳐 완전한 정상범위의 역치로서 소음성 난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때 이전에는 소음손상이 전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19년까지 그 이전과 다르게 심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환경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이전과 유사한 근로환경(소음노출)이었다고 한다면, 비록 소음노출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이 경우 원고의 난청은 거의 전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기질적 원인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산부산대병원 의무기록상 2013. 5. 30. '5일전부터 갑자기 우측 청력감소', 2018. 9. 16. '금일 새벽 5시부터 어지러움 심해졌다 함. 좌측 귀이명 및 청력저하 동반됨'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난청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병력과 진행은 통상의 직업성 소음성난청과 다른 부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과 일치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4)

원고는 2013. 5.경 우측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당시 좌측 귀에서 이미동 연령대 남성의 평균 청력역치(6dB)보다 악화된 청력역치(12dB)를 보였고, 이후에도소음 작업에 종사하다가 좌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청력저하에 대하여 '2023. 11.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청력역치 자체는 임상적으로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동일 연령대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악화라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5)

위 감정의는 충분한 소음노출이 있었고 그 기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좌측 귀에 소음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돌발성 난청과 복합하여 의미 있는 정도로 원고의 청력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