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3. 1. 1.부터 1994. 5. 1.까지 사이에 C광업소 등에서 약 9년 9개월간 채탄공 및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1.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4. 8. 19. 피고에게 장해급여(4차)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8. 22. 원고에게 '좌측은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측은 메니에르병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에 의한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9년 9개월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을 상회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2016. 6. 1.)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 우측 33.3dB, 좌측 75dB
특별진찰 소견(E병원,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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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만,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후 거기에 기반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부분은 감정인의 권한과 진료기록감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신하지 않는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측 귀에 관하여
원고의 우측 귀 기도청력역치는 2016. 6. 1. 33.3dB에 불과하였는데, 2017. 9. 13.55dB로 측정되어 청력이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3년이나 경과한 시기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과맞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① 2016년 D이비인후과에서의 검사 결과, ② 2017년 특별진찰에서 나타난 어음청취역치 35dB, ③ 2017년 특별진찰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측정된 역치 50dB를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는 2016년 검사 결과, 즉33.3dB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우측 귀 청력 장해 패턴은 수평형에 가깝다. 이 역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74세의 나이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화라는 요인이 미친 영향력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좌측 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재해성 폭발음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소음성 난청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재해성 폭발음은 청력손상을 급격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귀 난청은 1986년경 겪은 폭발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1986년경 갱내에서 발파작업 후좌측 귀가 멍하고 잘 들리지 않아 열흘 정도 뒤에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고막이 터져보청기를 착용한 사실이 있고, 1989. 8. 23.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장해등급 미달로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2. 11. G병원에서도 '좌측 난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1989년경부터 이미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증상을 명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좌측 귀는 전농 상태이다(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6. 6. 1. D이비인후과에서도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를 전농 상태로 판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전농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업무상 노출된 소음보다 폭발음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귀 난청과 1986년 노출된 폭발음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