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3. 6.경까지 C탄광에서 채탄 및 도저운전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22. 4. 25.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우측 45dB, 좌측 50dB)받아 2022. 1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의 청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 노출 이력
특별진찰 결과
제1차 특별진찰 결과(D병원, 2023. 3.) : 2023. 12.경 원고의 의료기관 변경 요청에 따라 순음청력검사 2회만 실시 후 중단
제2차 특별진찰 결과(E병원, 2024. 3. 29.)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2024. 4. 9.)
D병원과 E병원의 특진에서 가장 좋은 청력검사로 평가진행함.
소음 직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함.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우측 20dBnHL, 좌측 30dBnHL)를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 소음작업 등에 의한 영향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함.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감안하여 양쪽 업무관련성 낮음.
피고는 2024.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장해진단 등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12. 1.부터 1985. 12. 31.까지 C탄광에서 약 14년 1개월<2>간 채탄및 도저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가 1971. 12. 1.경부터 1993. 6. 1.경까지 약 21년 6개월 동안 89.5~100.4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그와 같은 기초에서 고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중단 이후에는 소음 원인으로는 악화되지 않고, 소음에 계속 노출된 상태에서 최초 10~15년간 주로 난청이 증가하는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75세로 충분히 노인성 난청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 또한 원고는 소음노출 작업을 중단한 후 29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약화가 시작되는 주파수 영역과 일상 영역에서의 주파수 영역에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시기와 진단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아래에서 보는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난청의 발현시기가 소음 사업장 근무 무렵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점,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 원고의 경우 2020년까지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청력 저하에 29년 전의 소음노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은 '위난청'과 관련하여 '신뢰성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판단하고, 재검사 결과로도 장해판정이 곤란하면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 장해진단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또는 청성뇌간반응검사<3>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 인정하여 장해등급 결정함,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객관적 청력검사로 청력역치 40dB 미만인 것이 확인되면 소음성 난청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1차 특별진찰 당시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우측 20dB, 좌측 30dB)에 의하면, 원고의 객관적 청력은 40dB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들은 반복검사 동안 일관되나,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들만으로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객관적 검사들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난청의 정도를 결정한다. E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청력검사 결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D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볼 때, 신뢰도가 명확히 확보되지는 않고 원고의 청력은 경도(26~400B)에서 중등도(41~55dB) 사이 수준의 난청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청력도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차이가 있고, 원고의 경우 소음 작업 중단시기(1985년 12월 31일<4>)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2022년 4월 25일까지 약3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난청은 '소음 노출 종료 이후에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으면 소음에 추가로 청력이 떨어지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소음 노출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손실이 진행된 것 으로 보여진다. 소음성 난청에서서는 각종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음폭로의 기용력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소음측정계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한 구체적인 강도와 노출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기간 동안과 소음 노출 이후 정기적인 청력검사 자료가 없어 소음 노출력에 비추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부합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음 노출력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소음노출이 없었다고 해도 청력역치가 상당히 다양하고 현재 상태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이를 수 있다. 소음 노출 종료 이후에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으면 소음 때문에 추가로 청력이 떨어지지 않고, 소음 노출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 손실이 진행된다. 원고는 1971년 25살부터 1985년 39살까지 소음노출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 난청 수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소음이 청력감소의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너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는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난청상태에 소음노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 소견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청력손실의 주된 원인은 노화라는 것 으로, 위 감정의가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소음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위 감정의도 E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D병원의 검사결과를 통해 보면, 그 신뢰도가 명확히 확보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그 전제에서 원고의 청력이 경도 내지 중등도 사이의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⑤ 앞서 본 원고의 직업력, 연령, 진단 시점, 청력손실의 검사결과(특별진찰등), 감정의의 소견,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되는 업무처리기준에 더하여 1차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신뢰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못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처분일자 '2024. 4. 26.'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소음노출이력은 1993. 6.경까지 약 20년을 초과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나(진료기록감정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직업력을 토대로 판단한다.
각주3) 청성뇌간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 뇌간유발반응검사¦
각주4) 실제 소음작업 중단시기는 1993. 6. 1.이나, 이는 원고가 신청한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