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4구단7757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지급액 감액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2008년경 '요추 4-5번 후방유합술'을 받아 요추 4-5번이 기기로 고정된 상태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제11급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8. 29. 건설현장에서 넘어진 비계 작업대 밑에 깔린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8-9번 흉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척수 손상' 등을 입고, '후궁절제술 및 후방척추고정술(흉추 제8-9번)'을 받는 등 2023. 6. 30.까지 요양하였다. 요양 종결 후 원고는 제8-9번 흉추 고정에 따라 제8-9번 흉추 분절이 제한되고(이하 '척주 기능장해'라 한다), 척수 손상에 따라 배뇨장애와 보행시 휠체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하지운동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상태(이하 '척수 신경장해'라 한다)이다(이하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장해를 합하여 '신규 장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8. 18. 피고 원처분기관에 신규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신규 장해가 '척수 손상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배뇨장해 포함)'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3. 12. 11. 가중 제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의 장해급여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급여37,096,640원[224,828원 14전×일시금 165일(=9급 385일-11급 220일)]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장해등급가중 제9급15호 결정은 타당하나, 장해등급 제9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의 일시금 일수를 뺀 것 보다, 새로 발생한 흉복부장기<1>의 장해

등급 제11급의 일시금 일수가 더 크므로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 일수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게 장해급여12,365,540원[55일(=11급 220일-기지급 165일)×224,828원 14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신규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가중 9급15호로 결정하되 장해급여를 잔존 신규 장해 11급 지급일수로 산정하였다, 이하 심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신규 장해는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장해인데, 척주 기능장해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2급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척수 신경장해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❶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결정과 ❷ 장해급여 산정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❶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장해가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신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 8급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❷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다른 부위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할 수 없고,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신규 장해등급 제9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피고는, ❶ 신규 장해는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3호(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둘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❷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인 척수 신경장해는 장해계열은 다르나 같은 척주 부위로서 동일부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25. 5. 12.자 준비서면에서 ❶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신규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장해등급결정에 대한❶ 주장을 먼저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요지

●

척추(Nerve)는 뼈마디 마디 한 개를 지칭하고, 척주(Vertebral)는 33개의 척추뼈를 이어 놓은 것을 지칭하며, 척수(Spinal Cord)는 척주 내부 척주관 속에 위치하며 뇌에서 연장된 신경줄기로 신경조직이다.

●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별표3]에서 신경장해(계열번호 13)와 척주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계열번호 16)를 별도 장해계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4, 5항은 제4항 단서 각 호, 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수 장해'를 '5.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를 '8. 척주 등의 장해'에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척주의 기능장해 부분에서 '척추 신경근의 장해'를 정하되 '척수 손상'은 제외하고 있다. 즉 척수 손상은 중추신경계 신경계통 기능장해의 평가기준에 따른다[척수(spinal cord)는 뇌와 신체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인 반면 척추 신경근(nerve root)은 척수에서 나와 말초신경으로 가는 신경의 뿌리 부분으로 '말초신경계'에 해당한다. 척추 신경근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하여 중추신경계인 척수와 장해 부위 및 계열이 다르다].

●

외상 등에 따른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7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5] '5.나. 척수의 장해']. 한편 [별표5] '5.아. 조정등급 결정'에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요컨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3항[별표3], 제4항, 제5항, 제48조 제1항[별표5]에 따르면, '신경장해(척수 손상)'와 '척주 기능장해'는 별도 장해계열이고, 척추 골절로 인해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❶ 주장)

●

신규 장해는,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장해이다.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장해는 별도 장해계열이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5] 세부기준에 따라 척추 골절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중복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산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신규 장해는, 같은 장해계열인 척주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더하고, 다른 장해계열인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문에 따라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장해의 정도가 더해지기는 하였으나 가중된 것은 아니므로 척주 기능장해에 대하여 종전 장해등급 제11급과 다른 장해계열인 신경장해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한 후 이를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급조정으로 1개 등급 인상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신규 장해를 가중 9급으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5] '5.나. 척수의 장해'는, 척수 손상에 따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다. 척수 손상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지등의 운동기능장해, 감각장해, 창자의 기능장해,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 생식기 기능장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외상, 감압증 또는 그 밖의 질병 등에 따른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증상을 종합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인정한다(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참조). 즉 척수손상과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5] '5.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척수손상에 따라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 즉 신경계통 장해에 관한 판정 세부기준이다. 신경계통 장해는 척주 기능장해와 장해계열을 달리할 뿐 아니라 척수증상 외에 척주의 기능장해까지 포함하여 노동능력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제12급(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의 경우 척수증상으로 등급을 결정하지 여기에 척주 기능장해까지 고려될 여지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별표5] 5. 나.척수의 장해'를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척주 기능장해까지 포함한 등급 조정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척주의 기능장해도 척수의 장해에 포함되어 평가해야 한다면 [별표5] '5.아. 조정등급 결정'이 별도로 규정될 이유도 없다. 또한 척추뼈가 손상되어도 척수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고, 척수 손상이 있더라도 척추뼈는 온전할 수 있다. 예컨대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척수 손상이 있더라도 척수 손상이 완치되고, 유합술에 따라 척추 분절이 제한되어 척주 기능장해만 남을 수도 있다. 척수 손상과척주 기능장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

피고는 [별표5] '5.아. 조정등급 결정'에 대해 '척추의 골절'만 해당할 뿐 원고와 같이 '흉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척추의 골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표5] 5.아 조정등급 결정은 세부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서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와 척추 기능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골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골절과 마찬가지로 개별 척추에 기능장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흉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흉추 제8-9번이 고정되어 골절과 마찬가지로 개별 척추 분절이 제한되었다. 골절과 마찬가지로 척추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여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당사자가 모두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사안도, 기존 신경장해(9급15호)가 있고 업무상 재해로 신규 장해{척추 기능장해(8급2호) 및 신경장해(14급9호)}가 발생한 경우, 신규 장해 등급을 중한 장해등급인 8급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문에 따라 동일한 장해계열에 더해진 장해에 대하여 기존 장해등급(9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8급)을 정한 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여 7급으로 결정하고,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

장해급여 산정(❷ 주장)

●

기존 척주 기능장해를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신규 장해(척주 기능장해와 척수 신경 장해)가 발생하였고, 기존 장해를 고려하여 신규 장해는 제8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장해급여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 1호에 따라 제8급 지급일수(495일)에서 제11급 지급일수(220일)를 공제한 지급일수(275일)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시행령 제53조 제4항 1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일수(275일)가 새로 발생한 신규 장해(척수 신경장해) 제9급 지급일수(385일)보다 적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신규 장해인 척수 신경장해 제9급 지급일수(385일)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 산정 부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기존 척주 기능장해와 신규 척수 신경장해가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기존 장해가 없는 경우 장해급여와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조정 결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에서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문에 따라 같은 장해계열인 척주 기능장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였으므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장해등급 결정에 같은 장해계열인 기존 장해가 반영된 이상 다른 장해계열 장해가 새로 남았다고 하여 장해급여 산정 시 기존 장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는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른 장해급여 산정에 있어 비교되는 잔존 신규 장해를 '척수 신경장해(9급)'가 아니라 척수 신경장해에 포함되어 있는 신경인성방관에 따른 비뇨기 장해인 '흉복부장기의 장해(11급)'로 보고 장해급여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재해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 발생한 척수 손상에 따른 증상은 배뇨장해와 하지 운동기능 장해 등을 포함한다. 척수 증상 중 하나인 배뇨장해만을 신규 장해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척수 신경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 시 척수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정하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판정 세부기준에도 반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