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2012. 12. 11. 진단받은 '요추 제5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척추고정술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위 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이 사건 기존 장해'라 함)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5. 3. 24. 공사장에서 벌목 중 1.5m 석축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제7-1흉추골절 전위, 제5, 6, 7경추 극상돌기 골절(후궁골절), 신경인성방광, 척수손상, 제7경추-1흉추 추간판 파열(외상성)('이 사건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6. 22.까지 요양 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위 상병들로 인한 장해를 '이 사건 장해들'이라 함)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연금일수 291일)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4년 종전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2012. 12.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경우 48.84일(일시금 지급일수에서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공제한 246.16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금일수 291일로 산정되어 매달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4. 9. 9.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34,311,35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하는데,2015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는 2012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와 같은 부위에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장해들이 같은 부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당이득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체간(척주와 기타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것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정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요추 제5 및 제1천추간 추간판'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장해부위 중 제8호 '체간'의 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장해들 중 '척수손상'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항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에 해당하는바, 요추 제5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및 그로 인한 척추고정술)과 척수손상은 장해부위가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체간-척주의 장해(계열번호 16)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장해들 중 척수손상은 위 별표에 정한 신경 · 정신-신경장해(계열번호 13)에 해당하여 장해계열 역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존 상병과 척수손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정한 '같은 부위'의 장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 주장대로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기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장해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로서는 고도의 장해를 입은 상태로서 그 생활 및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징수되는 부당이득액은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