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0. 선고 2024구단782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3. 30.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염 진단을 받고, 2021. 5. 21. 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7. 19. 원고의 우측 슬관절염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2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3.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염 정도가 심하지 않아(K-L grade 2), 위 수술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염이 K-L grade{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정도를 방사선 사진에 의하여 총 4단계로 분류한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 등급(grade)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무릎의 통증과 상태를 직접 목격 · 관찰하고 수술을 집도한 원고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의학적 판단과 치료 방법이 과잉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단편적인 필름 판독에만 의존하여 위 슬관절염이 K-Lgrade 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획일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 부위에 대한 수술 후 상태를 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병 상태상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설령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슬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 일반적으로 환자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K-L grade 4의 퇴행성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위 수술 외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 다른 치료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통증이 있을 때에 최후의 방편으로 시행된다. 다만, 방사선검사 소견상 K-L grade 4에 이르지 않더라도, 통증이 매우 심하고 다른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이라면 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우측 슬관절염이 K-L grade 3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C병원 소속 원고 주치의와 달리, 피고 자문의들은 위 슬관절염을 경도에 해당하는 K-Lgrade 2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 골변형은 뚜렷하지 않고, 관절 간격의 감소가 보이는 정도로, K-L grade 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에 경험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오류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슬관절염이 K-L grade 4에 미치지않더라도 그로 인한 통증이 매우 심하다면 이 사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원고는 2021. 3. 30.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2021. 5. 21. 위 병원에서 위 수술을 시행받은 때까지, 직장생활을 다시 하게 되면서 시작된 우측 무릎 통증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할 때의 통증, 다리 뻗을 때 및 보행할 때의 시큰거림만을 호소하였고, 계속하여 도보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보조기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채 보행이나 작업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우측 슬관절 부위 통증이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는 의무기록만으로 감정이 어려우나, 급하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