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단784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는 1969. 8. 28.부터 1991. 9. 1.까지 C(주) D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2년간 채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퇴직일 1991. 9. 1., 사업장 폐업일 1993. 12. 31.).

나.

원고는 2018. 5.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진단일 2018. 5. 25.), 피고에게 2018. 10.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9. 11. 27.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63,778원 46전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시점 실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1991년 임금조사’라 한다)상 사업종류 대분류 ‘광업’에 해당하는 재해자 현황 동종근로자 임금을 조사하고, 재해자 E의 평균임금 25,395원 92전을 퇴직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3,778원 46전)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24,103원 08전)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163,778원 46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4.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고시’라 한다) 제5조 제5호에 따라 동종근로자 임금 또는 사업소 분류에 따른 업종 중 금속광업으로 노동통계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가 확인되어 동종근로자의 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정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2024. 9. 11.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광공으로 2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❶ 원고의 노동통계임금은 1991년 임금조사 중 ‘업종 금속광업(230), 근속년수 20-29년’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❷ 피고가 산정한 E는 동일규모/동일업종/동일근속/동일직종기준을 충족하는 동종근로자로 볼 수 없다. 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추었으므로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4. 15.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❶ 1991년 임금조사 중 ‘7.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월 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다.

❷ 1991년 임금조사 중 ‘8. 산업소분류별, 근속년수별’ 월 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다.

❸ 1991년 임금조사 중 ‘1. 직종별’ 근속년수, 월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다.

❹ 원고가 특례고시 임금 산정과정에서 고려한 동종근로자 E의 평균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3>

[인정근거] 갑 제5, 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례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특례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피고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위 지침은 2021. 6. 1. 개정되었다. 개정지침(지침번호 제2021-23호, 2021. 6. 1. 시행, 이하 ‘개정지침’이라고만 한다)은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년도 임금구조통계표<4>상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를 반영하여 1일 임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기준), 근속기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표준임금을 조사하여 통계상 임금과 가장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유사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통계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E를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E의 평균임금을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1991년 임금조사 경력년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특례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으로 적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1991년 임금조사 중 ‘8. 산업소분류별, 근속년수별’ 월급여액 등은 ‘산업 소분류’에 따른 것으로 석탄광업과 금속광업을 구분하고 있다. 월 급여액 등을 보면, ‘전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면 석탄광업(남, 월 급여액 668,936원, 연간특별급여액 1,430,577원)이 금속광업(월 급여액 610,881원, 연간특별급여액 1,046,035원)보다 높고, 근속년수 14년 이하에서도 석탄광업이 높다. 근속년수 15년 이상부터 금속광업 월 급여액 등이 높다. 통계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정한 표본수가 확보되어 통계수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근속년수 10년 이상부터 금속광업 대상 근로자수는 매우 적다(10-14년 212명, 15-19년 52명, 20년-29년 2명). 산업소분류별 월급여액은 직종을 고려하지 않아 사무직, 관리직, 청소, 경비 등 모든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광원 및 채석원’은 직종별 근속년수가 4.5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짧다(1. 직종별 근속년수 참조). 근속년수가 장기간으로 갈수록 광업 내에서 직종이 ‘광원’인 근로자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속광업의 경우 전체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광원보다 오래 근무하는 관리직 등 임금이 더 많이 통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91년 임금조사 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속광업(230), 근속년수 20-29년’의 월 급여액 등은 원고와 같이 금속광업 산업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❷ 1991년 임금조사 중 ‘8. 산업소분류별 2. 광업’ 대상 근로자 수는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이 34,512명, 10년 이상이 7,972명으로 10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전체(42,484명)의 18% 정도이다. ‘711 광원 및 채석원’ 대상 근로자 수는 근속년수 10년 미만 17,380명, 10년 이상이 11,206명으로 10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전체(28,638명)의 39% 정도이다. ‘광원 및 채석원’ 직종 내에서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근로자 수 비율이 높은 편인데 광업 내에서는 근속년수 10년 이상 근로자 수 비율이 낮아진다. 광업 내에서 직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속년수가 길수록 광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다른 직종의 임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❸ 피고는 1991년 임금조사 중 ‘7.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월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통계임금을 25,414원 07전으로 산정하였다.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근로자 수 비율이 ‘광원 및 채석원’에서 훨씬 높고, 근속년수 10년 이상 대상 근로자 수(8. 광업 7,972명, 광원 및 채석원 11,206명)도 더 많다. ‘7.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월급여액 등이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❹ 산업소분류별 통계임금에 비춰보면, 광원의 경우 금속광업이 석탄광업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근속년수 15년 이상 부분은 광원의 임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금속광업 광원이 석탄광업 광원보다 임금에 반영될 정도로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E의 직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와 같고, 원고 사업장보다 3배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많아 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며, 재해일자(1991. 8. 1.)를 기준으로 하여도 근속년수 18년으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경우이다. 통계임금상 근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근속기간 차이(4년)에 따라 임금 차이가 커 보이지 않는다. E의 최초 평균임금은 25,395원 92전으로 통계임금 25,414원 07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동일 지역 사업장, 동일 직종, 근속년수가 장기간인 E를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원고의 실질 임금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❺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이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