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0. 선고 2024구단7853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1.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주식회사 C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2023. 10. 13. 21:30경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구 달성군 D 부근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제네시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부 근육 손상, 좌측 슬개골 개방성골절, 좌측 발목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관절 탈구, 좌측 거골 골절, 좌측 발목 인대 손상 및 근육 손상, 좌측 족부 제1-2-3-4-5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혈관손상, 다발성 찰과상' 진단을 받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고약111), 해당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과실(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 11. 6.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