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15. 망 A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C생, 남)은 2023. 4. 14. 양쪽 고주파 난청,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3. 5.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1. 15. A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은 2024. 11.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2.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을 '고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고인은 1986. 4. 22.부터 1991. 6. 3.까지 기간 중 3년 7개월 21일 동안 어선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중 1988. 4. 7.부터 1988. 6. 28.까지 약 3개월 동안에만 고인이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승선 중 담당 직무는 조기원 또는 조기장으로서 동일하므로 그중 일부만 분리하여 업무 내용을 달리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고인은 이후에도 주로 배관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승선 중에도 주로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어선에서 근무하던 약 3년 8개월 동안에는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4) 고인은 1996. 7. 1.부터 2023. 3. 21.까지 기간 중 약 5년 3개월 동안 배관업무를 수행하면서 80~85dB 소음에 노출되었다. 비록 근무기간이 비연속적이기는 하나 고인이 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모든 근로기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85dB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본 어선 근무 중 노출된 소음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는 고인의 고막 비후와 유양돌기 함소화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3. 9. 7.자 측두엽 CT 영상에서는 고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인의 청력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5dB이고, 4,000Hz를 제외한 모든 음역대에서 고인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10dB 이내이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더 높은바, 결국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특히 4,000Hz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8,000Hz 음역대에서 청력손실보다 높은 이른바 'Notching 현상'까지 나타나는바, 이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고, 달리 청력저하를 유발할 만한 고인의 개인적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