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815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디자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B, C, D(이들을 함께 이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475만 원의 장려금(‘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제한 등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채용장려금 수급 사업장들에 대하여 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20. 12.부터 2021. 1.까지, C와 D이 2021. 6.부터 2021. 8.까지 사이에 각 원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9. 20. 사전통지를 거쳐 2024. 11. 14.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련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2,475만 원 반환명령처분(‘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4,950만 원 추가징수처분(‘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2024. 8. 6.부터 2025. 8. 5.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1 내지 5-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

이 사건 처분들을 통지한 서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주장

○

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가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것이고 채용일 당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주를 위 지침상 ‘1년 이내의 관련 사업주로서 지원 제외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채용일인 2021. 10. 1. 기준, C, D은 2021. 9. 1. 기준으로 각 프리랜서로 근무하지 않았고 그 채용일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서 프리랜서 관련 계약 및 업무수행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

설령 C, D이 2021. 6. 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21. 6.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첫 3개월은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부여하고 C는 2022. 12. 1.까지, D은 2024. 9. 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바, 원고는 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서 계속적 고용을 보장하고 채용한 것에 해당한다.

-

원고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이 사건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노무법인에게 그 채용장려금 신청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노무 법인이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 급여내역 등만을 기준으로 그 입사 날짜를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이고,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원고는 노무법인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로 정식 채용하여 모두 1년 이상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건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한 점, 채용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채용일에 대한 오기가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지침의 양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노무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채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징수처분에서 D은 원고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까지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정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들을 통지한 서면의 처분사유에 ‘관련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사전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서면에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피고가 처분사전통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원고는 2020. 12. B, 2021. 6. 1.<1> C, D을 채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B의 채용일은 2021. 10. 1., C, D의 채용일은 2021. 9. 1.로 기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고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함’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근거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12. 1.부터 2021. 12. 31. 기간 동안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3>

○

B은 2021. 10.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1년 이내인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사이에, C, D은 2021. 9.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1년 이내인 2021. 6. 1.부터 2021. 8. 30.까지 사이에 각 원고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바(원고가 위 근로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원고 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피고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에 진술한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지침 Ⅱ.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중 2-8. ①항, Ⅲ. 지원 요건 2-6. ⑪항에 따라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는, C, D을 2021. 6. 1. 기준 정규직으로서 계속적 고용을 보장하고 채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 3개월’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계약하도록 한 점, 원고는 3개월 기간이 지난 다음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B은 이와 같은 사유로 3개월이 지난 다음 곧바로 정규직으로 재채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을 2021. 6. 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 신청 당시 사업주 확인서의 요건 중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규직 채용일 이전에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계약직(기간제) 근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지원신청 시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란에 각각 ‘예’로 표시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실제로는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지원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노무법인에게 신청 절차 등을 위임하여 그 절차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 업무미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독자적으로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한지를 심사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일정한 결론을 독자적으로 도출하지는 않고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취지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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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는바, 고용보험법령 형식과 그 문언 및 부정수급 지원금을 원상회복하여 고용보험재정을 건실하게 유지·존속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반환명령처분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환명령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원금 반환명령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위임에 따라 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및 감면기준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제2항(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항(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감경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기간 12개월), 제56조 제2항 단서(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의 기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부정한 방법의 정도, 결과 및 위반행위 확인의 경위, 조사 과정 등 위반행위 이후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