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는 2023. 10. 23. 공장 내에서 기어 KEX 작업을 하려고 기어를 옮기는 중 기어가 떨어져 양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발목 내측 복사의 개방성 골절, 제5흉추 방출성 골절, 제8흉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2024. 11. 28. 피고로부터 조정 제10급(척주 제10급8호 및 족관절 제14급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우측 발목 장해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허리 척주 장해등급인 제10급 장해와 결합되어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측정이 적정하고,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값은 장해기준에 미달한다. 원고 우측 발목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❷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❸ 법원 감정의는, 운동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 우측 족관절 정상(110도)으로 후유장해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