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합1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7.경부터 식당인 B(이후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22. 6. 24. 15:30경 우측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2022. 6. 24.부터 2022. 7. 30.까지 37일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22. 8. 15.경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의 제안을 받고 2022. 8. 16.부터 8. 20.까지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사업주는 2022. 9. 28.경부터 10. 17.경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2. 10. 20.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으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확인하였다(이하 그중 원고가 2022. 6. 25.부터 2022. 8. 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22. 6. 25.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상용근로자로서 2022. 6. 24. 근무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휴업을 하였을 뿐, 2022. 6. 25. 자로 사직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2. 6. 25.부터 2022. 8. 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사업주가 2022. 6. 25.경부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시간 순으로 아래와 같다(모두 2022년이므로 연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일자 불상경<1>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22. 8. 12. 요양기간을 2022. 6. 24.부터 7. 30.까지로 한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2022. 8. 18.경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휴업급여도 승인받았다(원고는 2022. 7. 1.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휴업급여 청구일은 2022. 8. 18.이다).

다)

원고는 2022. 8. 15. 사업주의 제의를 받고 2022. 8. 16.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에게 직접 근무를 요청한 사람은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지점장 직책을 맡고 있던 D이다.

[인정 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5호증의 기재(갑 5호증은 을 7호증에도 첨부되어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사직하였는지

위 인정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6. 25.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는 그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22. 6. 2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2022. 8. 15.까지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재해 발생 다음날인 2022. 6. 25. 사업주에게 ‘상처가 심하여 치료에 집중해야 하므로 일을 그만둔다. 문자로 인사를 대신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일을 중단하고’로 기재할 것을 ‘일을 그만두고’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를 착오 기재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자로 인사를 대신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그 내용 자체로 더 이상 이 사건 식당에서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사업주 또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사직의사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치료 잘 받고, 회복하면 다시 근무하러 오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병가나 휴직 등에 관한 문의 또는 협의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휴업급여 등의 신청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한 채, 2022. 7. 8.경 사업주에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말의 쓰임에서 통상 이별 또는 작별을 의미하는 ‘안부인사 겸 연락한다 … 모두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을 남기면서 미지급된 2022. 6. 24. 자 근무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727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마음속에서는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사업주가 보낸 ‘회복하면 다시 근무하러 오라’는 2022. 6. 25. 자 문자메시지나 ‘내일 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묻는 2022. 7. 1. 자 문자메시지를 들어 사업주도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원고의 사직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 및 휴업급여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와 사업주 간 복직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갑 8호증, 을 5호증)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 내용(을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상용근로자로 평가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원고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사업주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원고의 사직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일을 중단하고’를 ‘일을 그만두고’로 착오 기재한 것이 쌍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사업주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사직의사로 이해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사직의사가 아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렵부터 사업주에게 재해로 인한 병가 사용 또는 휴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 및 휴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2022. 6. 25.부터 7. 8.까지 원고와 사업주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원고가 2022. 7.경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언제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기간을 2022. 6. 24.부터 7. 30.까지로 하는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이는 원고가 받은 소견서, 진단서상 예상치료기간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었다면 위 급여 종료일인 2022. 7. 30. 내지 치료종료 예상일인 2022. 7.말의 전후로 이 사건 식당에의 복귀 여부 및 복귀 시기 등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한다거나, 2022. 7. 30.이 지난 직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 근무를 다시 시작하거나 병가 또는 휴직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2. 6. 24.부터 7. 30. 사이는 물론 8. 14.까지도 사업주와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식당에 복귀하지도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2. 8. 15.경에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서 다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을 3호증 참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2022. 6. 25. 원고에게 사직의사가 없었다거나 2022. 6. 25.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