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23. 7. 30. 용달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 장소에 있던 개인 짐을 정리하였고, 2023. 7. 31. 09:30경 근무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0.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거듭된 사직 요구를 거부하고 버텼다. 그 후 참가인이 원고에게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29.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 그 후 위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는 2023. 6. 29. 참가인에게 원고의 근태와 관련한 항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는 2023. 7. 18. 참가인에게 '원고는 경비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원고의 건강에 전반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에 뇌진탕을 일으켜 정상 치료를 받지 않아 부작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으로 주민들의 안전 및 원고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2023. 7. 28.까지 근무자 교체를 부탁드리며, 진행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가 제2호증). 이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입주민대표 등 주민들로부터 원고의 근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F 이사가 원고를 만나 그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었으나, 참가인이 구두나 문서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일 자체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참가인의 이 사건 2024. 12. 5.자 준비서면 참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3. 7. 30. 용달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 장소에 있던 개인 짐을 정리하였고, 2023. 7. 31. 09:30경 근무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2023. 8.경 참가인으로부터 2023. 7.분 급여와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을가 제4호증), 2023. 9. 1.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을가 제5호증).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2023. 7. 31. 이후 출근을 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