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1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8.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5, 6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