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1. 8. 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 협회는 2023.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3. 8. 31.자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의결을 하였고, 2023. 8.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협회의 재심 인사위원회도 2023. 9. 6. 이 사건 면직을 유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 ‘이 사건 면직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27.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참가인 협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에 앞서 시말서의 작성이나 근신, 감봉 및 정직 등의 보다 경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면직을 하였는바, 이 사건 면직은 참가인 협회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각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고, 참가인 협회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이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대부분 비위행위는 음주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원고는 이 사건 면직 전부터 매일 음주를 해왔고, 그 음주량도 적지 않으며, 참가인 협회로부터 중독관리센터 방문상담을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음주 습성과 근무태도는 참가인 협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참가인 협회의 위계질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에게는 참가인 협회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참가인 협회의 마필관리사 인사규정 별지 제11호는 규정준수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직부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의 규정준수의무위반 등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았는데, 참가인 협회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마필관리사 인사규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면직은 참가인 협회의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한 징계이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의 유사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참가인 협회의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의 각 비위행위와 그 내용과 정도, 정상관계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