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189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 과기원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C연구단에서 책임연구원<각주1>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자신이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기차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원 등으로부터 사찰 및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법무부장관 등에게 각 신변보호 등을 요청해왔다.

나.

과기원은 경비 및 보안관리 업무를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는데, D은 2023. 7. 11. 과기원 내 비상보안팀에 ‘원고가 과기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집단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수개월 간 보안업무 담당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협박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하고 있으니 적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과기원은 위 공문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3. 8. 1. 원고에게 2023. 8. 18.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였다. 과기원은 2023. 8.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내부 직원 및 외부 방문고객, D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요구,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58건 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안전보안 담당부서에서 방문 면담, 안내 메일, 공문 등을 통해 관련 행위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본인 주장만 강변하며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4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3. 11. 1.자로 6개월의 정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라.

과기원은 2023. 9. 11. 원고가 징계심의 중에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원고에게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2023. 9. 11.자 보직해임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과기원에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과기원은 2023. 9. 18. 원고에게 2023. 10. 12.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약 1시간 전인 2023. 10. 12. 13:08경 징계위원인 E본부장 F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2023. 10. 12. 원고가 제출한 재심 준비자료 등을 검토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1. ‘이 사건 정직과 2023. 9. 11.자 보직해임 등이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정직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9. ‘2023. 9. 11.자 보직해임 등이 과기원의 인사규정 제38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23. 9. 11.자 보직해임 등이 부당함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가 제1 내지 6, 8 내지 14,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과기원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스토킹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 대한 민원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방해하고 원고의 유일한 소명방법인 재심 준비자료를 재심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집단적 스토킹의 피해자로, 징계사유 중 24건의 민원은 원고를 스토킹한 행위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고, 나머지 34건의 민원은 모두 과기원 내 공작원들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허위로 제기된 민원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게 각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보를 하였고, 원고에게 각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판단 하에 초심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자신의 기존 출입증의 효력이 정지되어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기원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임시출입증의 발급을 안내하였고, 원고로서는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재심 준비자료까지 검토하여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한 점(을나 제8호증의 2 참조), 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스토킹방지법 제6조 제1항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나, 과기원은 원고가 스토킹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을 한 것이 아니라 과기원의 인사규정 내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기원은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과기원 소속 직원들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확인 및 사죄를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과기원 내외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토킹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기관의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욕설과 삿대질 등을 하였으며, D 소속 직원들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과기원에 두려움과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과기원의 인사규정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자신에 대한 조직적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 민원은 과기원 측에서 조작 내지 허위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24건의 민원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자신이 입은 스토킹 피해에 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나머지 34건의 민원이 과기원 측에 의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이 과기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①

원고는 다수의 과기원 소속 직원들, 방문고객, D 직원들을 상대로 50회 이상에 걸쳐 앞서 본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정직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과기원 소속 직원들과 D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겪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과기원의 명예와 위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원고의 비위행위는 과기원의 판단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과기원 측은 이 사건 정직 전에 원고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과기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하게 되었다.

③

과기원의 징계요령 제9조 [별표 제2호]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 등 위반’ 중 ‘기타’ 비위행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행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강등-정직’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한 징계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각주1) 과기원의 연구직에는 책임급인 책임연구원, 선임급인 선임연구원, 원급인 연구원이 있다(과기원의 인사규정 별표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