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193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2.6.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728,97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부터 2019.**.**.까지는 B(주)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2019.**.**.부터 2020.*.**.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나.

원고는 2019.12.10. B(주) 소속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다가 다쳐 ‘좌측 무릎반월상연골 파열 및 외상성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었고, 2020.2.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요양급여’라 한다) 지급결정(승인요양기간: 2019.12.10. ~ 2020.5.29.)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산재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C의원’에서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외에, 2020.2.28.부터 2020.5.16. 사이에 31회에 걸쳐 주소지 인근 ‘D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라 한다)로서 좌측 무릎부위의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한의원 진료’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원고의 자기부담금(20%) 외에 피고의 부담금(80%)으로 합계 728,970원이 발생하여, 피고는 이를 D한의원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승인상병에 대해서는 산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인데도 원고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6.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의원 진료 관련 피고의 부담금 728,9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피고에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 제소기간 내에 2024.6.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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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