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3.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기획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참가인은 2023. 7.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2023. 7. 21.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직 3개월로 하향하여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①제3 징계사유 중 일부(동영상 강의 청취 및 ○○은행 머니버스 관련 기획안 등의 보완 요청 관련), 제4, 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이 사건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며, ③징계절차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D).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명령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 중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동영상 강의 청취 및 ○○은행 머니버스 관련 기획안 등의 보완 요청 관련) 및 제4, 6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인바, 설령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달리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동영상 강의 청취 및 ○○은행 머니버스 관련 기획안 등의 보완 요청 관련) 및 제4, 6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그 결론 자체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중 일부만을 변경해달라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직이 이미 취소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노동위원회가 판정서에 설시한 이유는 사용자,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후속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고, 만약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다른 내용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