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2255 판결

재단법인한국공공조직은행부당강등구제재심신청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체조직 채취, 가공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3.C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나.

채용절차 미준수 관련 경위

1)

참가인 은행장 D은 2021. 6.경 참가인의 경영지원본부장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내부위원 1명(비상임 이사 E), 외부위원 2명(비상임 감사 F, HR 전문가 G)을 면접시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채용절차 진행 결과 H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채용되었다.

2)

참가인은 2022. 10. 12.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용의 면접시험위원 구성에 규정 위반 문제가 있으니 내부감사 등으로 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용의 면접시험위원에 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11.경 참가인에게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23. 2. 7.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하였다.

4)

원고는 위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9.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J, K),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다.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경위

1)

참가인 은행장 L는 2021. 11. 16. I 부장 및 원고에게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해 재검토 후 보고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1. 3. M팀장으로 전보되었다.

2)

보건복지부는 2022. 7. 18.부터 2022. 7. 29.까지 참가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0. 7. 참가인에게 기본연장수당 중복 지급 부적정에 대해 '기관경고 및 시정 요구(중복지급 연장수당 36,434,440원 회수)'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10.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N).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4.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O).

라.

강등처분의 경위

1)

참가인은 위 나. 다. 항의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 후 2023. 11. 23.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강등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P).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부

1)

재심판정의 요지

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위원 3~4인 중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2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 당시 위 규정에 반하는 은행장의 면접위원 구성 지시에 대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 채용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명으로 진행되어 위 지침 등을 위반하게 되었다.

나)

제2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는 2022. 11. 16. 은행장으로부터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2022. 1. 3. 전보되기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인 Q 팀장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1개월 남짓 업무를 지체한 사실만으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당시 후임자에게 이 사건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받은 후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1개월 반 동안 이 사건 지시에 따라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를 검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② 원고가 후임자 Q에게 이 사건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으며, ③ 오히려 원고는 2022. 11. 9. 참가인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지시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고, 후임자 Q에게 이 사건 지시를 구체적으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 당부

1)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강등의 징계양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지 않다.

가)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4 채용비리 처리기준에 의하면, 채용과 관련된 주요절차(면접위원 구성 포함)를 위반하는 경우 중징계(정직 이상)를 하고,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태만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한다. 또한, 인사규정 제31조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① 채용비리 처리기준은 채용 관련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의 채용비리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1징계사유는 채용 관련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채용비리 처리기준에서 정한 주요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9. 12.경 총무인사팀장으로 인사규정 시행지침 제정을 주도하였음에도, 위 지침에 위반되는 은행장의 면접시험위원 구성 지시에 대해 적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③ 제1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 등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었다.

다)

①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급자인 I 부장, H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② 제2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③ Q은 전임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시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Q의 지시 불이행 기간이 더 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징계양정을 Q보다 가볍게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1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과 제2징계사유에 대한 견책 중 책임이 중한정직 3월보다 1단계 위인 강등으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5,6,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구성은 은행장의 권한이므로(인사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제1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은 은행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용의 실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규정 위반 사항을 검토 · 보고하지 않아 은행장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데 있다.

나)

① 채용비리의 문언적 의미는 채용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② 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4 채용비리 처리기준은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와 채용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양정을 정하여 '관련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 제37조의2 단서 및 제6호는 채용비위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인사규정(2023. 1. 17.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제2호는 채용비리로 인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채용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행위에 한정하여 채용비리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채용 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채용비리가 아니라 규정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용비리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채용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 제37조의2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5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관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직상감독자를 1순위, 차상감독자를 2순위, 비위행위자를 3순위로 문책하여야 한다.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 · 반복업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가까우므로, 위 문책기준에 따르면 비위행위자보다 직상감독자와 차상감독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직상급자인 I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차상감독자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비위행위자인 원고에게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위 문책기준에 반한다.

라)

면접시험 외부위원으로 비상임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은행장의 지시가 인사규정 시행지침에 위반된다는 점을 검토 · 확인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보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인사규정 시행지침은 외부위원 위촉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비상임 이사를 명시하였으나, 비상임 감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 당시 별도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채용절차가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거친 후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③ 면접시험위원 구성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은행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채용 절차의 규정 위반에 관하여 참가인에 기관주의처분을 하였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2 징계양정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다. 직무태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견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2징계사유의 '견책'과 경합하여 가중한다 하더라도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