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3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사용자들은 서울 용산구 E, 1층에 소재한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이 사건 마트를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1. 22.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18. 이 사건 마트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간(2023. 10. 22.부터 2023. 11. 21.까지,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의 일자별 출근 인원(이하 '이 사건 출근 인원'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하며, 원고가 이 사건 출근 인원 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H, I, J, K)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들이 H나 I에게 금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J이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J이 사용자들 중 한 명의 여자친구임을 인정하는 점, ③ K은 근로자가 아니라 납품과 관련된 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마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다투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용자들이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M, N, L, O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N: 근로계약기간 2023. 9. 15.부터 2024. 9. 14.까지

○

L: 근로계약기간 2023. 10. 23.부터

○

M: 근로계약기간 2023. 10. 1.부터 2024. 9. 30.까지

○

O: 근로개시일: 2023. 11. 2.부터

2)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출근 인원은 위 각 근로계약, 근로자명부, 급여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로자들의 성명과 근로기간이 대체로 일치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마트에서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7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이 사건 마트의 상시근로자 수는 3.1명(97명÷31일)이다.

4)

한편 원고는 '일요일에는 L 외에 추가 근무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L과의 대화 녹취록, 갑 제1호증)만으로는 산정기간에 추가근무자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산정기간에 추가근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근무자는 "많으면 두 사람"에 그치므로(갑 제1호증 참조),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와 무관한 것이거나, 일방적 주장 내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