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4. 선고 2024구합4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근무성적평가표>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 1. 1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광역시 J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인천광역시 J구 관내 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나.

원고(개명 전 이름 L)는 2021.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공원 및 화장실 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4. 4. 3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M),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N.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참가인의 내규에는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소속의 대리 O은 원고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체 대화방'이라 한다)에 '대직 근로자의 연락을 바란다'는 등의 사적 메시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감점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청소 미흡으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 및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기준인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감점은 O의 원고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것이고, 위 민원은 O이 전체 민원 건수 중 임의로 선별하여 민원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건의 민원 중 원고에 대한 민원만 35%에 해당하는 7건으로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며,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원고가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어 원고의 근무태도나 건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심의위원들이 O으로부터 듣거나 환경사업팀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평가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1. 1. 인천광역시 J구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관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1. 3. 1. 참가인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참가인의 환경사업팀 소속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21. 2. 26. 기간을 2021.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하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4. 26. 기간을 2021.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8., 2022. 3. 24., 2022. 9. 28., 2023. 4. 13., 2023. 10. 26. 각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최종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2023. 12. 1.부터 2024. 4. 30.까지) 총 7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근로계약시인 2021. 3. 1. 기준 원고의 나이는 만 58세였다.

3)

가) 참가인의 환경사업팀은 2023. 7. 19. 단체 대화방에 직원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시 패널티가 있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올렸고, 2023. 7. 19.과 7. 20. 공원관리원들을 상대로 '장화 및 진드기 기피제 배부' 등과 함께 '공원관리 근무자 서로 소통하며 근무 요망' 등을 내용으로 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23. 단체 대화방에 'P공원 쉼터안이 고물상이 아니다, 의자랑 선풍기 어디서 가져왔냐, 저 보관 못 한다, 밖에 두었는데 분실되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올렸고, 참가인의 대리 O은 '단체 대화방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대체 근무자와 합의 안 된 이야기를 올리지 마라. (중략) 이런 식이면 패널티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

참가인의 환경사업팀의 대리 Q는 2023. 8. 17. 원고와 면담하였는데, Q가 작성한 면담일지에는 "P공원 청결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말씀드림.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민원인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청소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림. 동의하셔서 청소하신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받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8. 9., 8. 23., 8. 24., 8. 29. Q에게 공원상태에 관한 사진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3. 10. 30. O에게 "제 연인이 구청 과장님으로 퇴직했거든요, 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버스도 제대로 없는 곳에 근무지변경 되었다고 하니 그냥 참고 다니래요. 녹지과 과장님 만나서 알아본대요. 시설팀장님께 4월말까지 다닌다고 전해주세요. 계약서대로 다닌다고 전해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

참가인은 2023. 11. 1. 원고의 근무지를 R공원, S공원에서 T 공원, U 공원, V공원, W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 관리 공원과 관련하여 2023. 1. 1.부터 2024. 3. 20.까지 청결 및 공원관리 등에 관한 민원건수는 총 19건이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하던 공원에 대한 민원은 7건(연번 11부터 17까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가계획에 따른 근무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가)

참가인은 2012. 2. 28.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평가 및 연장 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표 기준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 취득자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만료의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참가인은 2024. 3. 4.에 2024. 4. 30.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87명에게 계약만료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였다.

나)

참가인의 환경사업팀은 2024. 3. 11. 계약기간이 2024. 4. 30. 자로 만료되는 공원화장실 관리원 24명과 공원청결 관리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논의하여 공원화장실 관리원인 원고, X, Y에 대하여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사유(연장불가사유)는 '청결관리 미흡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이후에도 4건의 민원발생'이다. 참가인은 2024. 3. 18.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중 2024. 4. 30.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91명에 대하여 고용연장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그 중 8명에 대하여 2024. 4. 30. 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8명에는 공원화장실 관리원인 원고, X, Y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2024. 3. 18.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근무평가는 평균 63점이다. 심사위원별평가 점수의 집계표 및 평가표는 각 아래와 같다.

<근무성적 집계표>

<근무성적평가표>

7)

참가인은 2024. 3. 20. 원고와 면담하여 고용연장 심의결과를 설명하였고, 원고는 '2024. 4. 30. 자 고용만료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일 확인 공문 수령'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3 내지 8호증, 을가 3 내지 5, 7,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 제7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제2항), '고용연장 사유가 발생되어 연장계약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즉 참가인의 규정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③ 원고도 7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④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가 계획에 의하면, 고용연장은 전체 인원의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4. 4. 30. 자 고용만료 기간제 근로자91명 중 83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갱신된다는 규정 하에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각주1>

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 제7조 제3항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가계획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원고는 근무평가에서 평균 63점을 받아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2)

참가인의 환경사업팀은 원고, X, Y 등 3명에 대하여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사유는 '청결 관리 미흡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이후에도 4건의 민원 발생'이다. 이러한 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다른 공원화장실 관리원에 비해 다수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민원 건수와 앞서 본 근무평가를 고려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참가인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 내용과그에 대한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공원 청소 관련 민원은 O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민원처리대장(갑 6호증. 을가 10호증도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단체 대화방에 사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근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주된 사유는 앞서 본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계획은 '근무실적, 직무 능력, 직무 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 취득을 계약연장의 요건으로 하며, 당월 평가대상자는 해당 팀에서 객관적인 실적 자료를 제출(예컨대 주차요금 실적, 민원야기, 폐기물 수거실적, 근태상황, 기타 업무실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본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하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라는 2개의 범주 하에 직무의 양, 직무의 질, 책임성, 적극성, 협 조성, 건강상태의 6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8명의 심의위원은 동일한 평가기준에 대해 심의위원별로 탁월, 우수, 보통 등으로 개별 ·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심의위원 중에는 6개 항목 모두를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가 있으나, '직무의 질' 부분에 대하여 '탁월', '적극성'과 '협조성' 부분은 각 '우수'로 각 평가하고, 나머지 3항목은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 공원화장실 관리원 중 원고만이 아니라X, Y 등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방법에 일부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무평가 기준 및 원고에 대한 평가결과에 현저한 객관성 결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혜련육아휴직으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류지선 강재원

[별지]

각주1) 참가인은 원고가 2023. 10. 30. O에게 2024. 4.말까지만 근무한다는 의사, 즉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의 위 의사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가 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평가를 한 후 2024. 4. 30. 자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