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41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1. 29. 참가인에 일반직(사회복지직) 8급으로 입사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4. 2. 7.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본인 명의의 복권판매점을 운영하여 온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4. 4. 8. 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4.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을나 제6호증의 9 내지 12).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마련한 「겸직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입사 직후 겸직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 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복권판매점 운영에 대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곧바로 해고를 당함으로써 겸직허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겸직허가 제도와 관련된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겸직허가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원고의 복권판매점 운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능률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권판매점 운영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8. 1. ‘D’라는 상호로 복권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E건물, F호’에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직후인 2021. 12.경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았고, 위 교육자료에는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나 제6호증의 15 제9면 참고).

3)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인 2022. 5. 10. 참가인의 인사노무처 소속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위 직원으로부터 복권판매업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참가인은 2023. 4.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겸직업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미승인 겸직업무가 있는 경우 감사실을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를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복권판매점 운영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5)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G사업소 관리소장은 2023. 11.경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복권판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23. 11. 21.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위 관리소장은 2023. 11. 27. 참가인의 감사실에 위 5)항 기재와 같은 제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감사실은 2023. 12.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와의 문답,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참가인은 2024. 1. 30. 원고에게 보통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4. 2. 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이 2023. 7.경 마련한 「겸직허가 업무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내지 7, 9, 10, 11호증, 을나 제6호증의 3, 4, 5, 7, 13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복권판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제1호)’와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4호)‘ 등을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도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를 내규에 그대로 반영하여, 참가인의 정관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겸직허가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상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또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무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복권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계속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원고의 복권판매점 운영은 ‘상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내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다)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고, 업무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긴장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GPS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1.부터 2024. 1. 30.까지 빈 차 또는 휴게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이 소재한 구리시 I동에서 20분 이상 정차한 내역이 10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로 원고는 근무시간 내에도 복권판매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복권판매점 영업은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무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복권판매점 운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으로부터 겸직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곧바로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복권판매점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인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상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복권판매점 운영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겸직이 허가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직후인 2021. 12.경 시행된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2. 5.경 참가인의 인사노무처 소속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복권판매점 운영이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2023. 11. 21. ‘입사 직후 겸직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점 영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의적 해석이지만 복권판매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을나 제6호증의 7)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 12. 19. 참가인이 실시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답 시에도 ‘참가인에 입사한 후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교육을 들었고, 이후 인사노무처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복권판매업을 겸직하는 것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나 제6호증의 5 제2면 참고).].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 측에 겸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복권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취득하여 온바,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는 참가인의 건전한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훼손한 행위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동료 직원에 의한 내부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참가인의 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적발되었다.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 전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겸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복권판매점을 폐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담당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업장 외부에서 보내게 되는데, 원고가 복권판매점 영업을 지속할 경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참가인 내 건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2조 및 <별표 9>는 비위의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두면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앞서 살펴 본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위,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그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23. 4. 24. 참가인의 공공자전거운영처 강남공공자전거관리소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에 대하여 ‘위 직원이 참가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겸직금지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복권판매업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와 동일하게 복권판매점 영업으로 인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평을 잃은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