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 선고 2024구합4589 판결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5. 유한회사D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관리사무소 경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1. 1. 참가인으로 소속 변경되어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24. 3. 31. 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5.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며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14.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 25.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현장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다시금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면 거의 수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기간은 2025. 12. 31.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에게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그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1, 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조직 내 화합과 건전한 조직질서 유지,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등을 위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F은 ‘원고가 G로부터 숙녀복 3벌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들었다. 먼저 사직한 경비원들의 수당이나 본인 수당도 원고가 대신 수령해서 사용했다고 들었다. 원고의 폭언, 금품수수(술, 밥값, 용돈)로 대원들간 이간질 편가르기로 동료 경비원들이 시달렸다.’, ‘1~2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비대원을 미리 받아놓은 사직서로 사직처리하고 본인에게 점심, 저녁 잘 대접하면 편의 봐주고 좋은 자리로 보내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가로채고 원고 때문에 울고 가는 경비대원이 다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와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G은 ‘원고의 요구로 30만 원 상당의 숙녀복 3벌을 전달하였다. 추후 택배로 1벌은 돌려 받았지만 이미 착용감이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2벌은 돌려받지 못했다. 1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미리 받아놓은 사직서로 사직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와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경비원들은 ‘2024. 1. 1. 취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만 원을 줬다’거나, ‘2023. 1. 4. 입사하면서 원고에게 취업을 위해 유흥접대를 하였다’, ‘명절 때 선물을 안 주면 힘들게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선물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G로부터 옷(다만 숙녀복이 아니라 티셔츠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료 경비원들의 원고에 대한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위 경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유한회사D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 6.경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퇴사 강요, 모욕,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의 괴롭힘 혐의로 진정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원고의 퇴사 강요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폭언이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⑤

참가인은 원고가 관리사무소 경비팀장으로 근무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24. 4. 1.부터 관리사무소가 아닌 H초소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다.

소결

참가인의 2024. 3. 31. 자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