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4824 판결

부당해고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5. 9. 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석촌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1998. 7. 28.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5.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4.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1998. 9. 24. 자로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D).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C)

라.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8. 22.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는 2025.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취하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25. 9. 3.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5. 9. 25. 이 법원에 '소 취하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 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의 특성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참조),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30. 선고 2020다34561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 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 취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 취하서가 제출된 이상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 후를 묻지 않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2025. 9. 3.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3.

결론

원고가 소 취하 효력 발생 후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4. 12. 13. 자로 통보한 부당해고 재심판정(2024. 11. 25. 판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