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503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전기, 방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2. 28. 개인 소지품을 챙겨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났고, 2023. 3. 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30. ‘원고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3. 3. 2. 출근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사직 권고에 따라 더 이상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합의에 따른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가 해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회사의 전기과장 F은 2023. 2. 20. 원고에게 ‘2023. 2.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나오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참가인 회사의 전기과장 F은 2023. 2.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②

참가인 회사의 전기과장 F은 2023. 2. 20. 원고에게, ‘원고가 2023. 2. 10., 2023. 2. 16., 2023. 2. 20.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일’ 등을 이유로 하여 사직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는 다른 직장을 구해보겠다고 말하는 등 사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2023. 2. 28.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 원고가 2023. 2. 28.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실제 근무는 2023. 2. 26.까지만 하고 2023. 2. 27. 및 2023. 2. 28.에는 연차를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사직 권유를 원고가 받아들임에 따라 사직에 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원고와 F 사이의 2023. 2. 20. 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참가인은 2023. 4. 10. 원고에게 ‘2023. 3. 분 급여’를 잘못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23. 잘못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마지막 출근일인 2023. 2. 28.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2023. 5. 30.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잘못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참가인에게 반환한 것은,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당시 원고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또한 원고는 마지막 출근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만약 사직의 의사가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구제신청을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마지막 출근일(2023. 2. 28.)과 구제신청일(2023. 5. 30.) 사이의 기간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