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선고 2024구합5231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 29. 참가인과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담당업무를 방카매니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5. 29.에 이르기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23. 4. 3. 원고에게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제12조 제4항 제1호<1>의 종료사유로 인하여 2023. 5. 28.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5.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5.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

나.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방카매니저로서 수행한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카매니저로 근무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예외에 해당한지 아니한다.

2)

만일 방카매니저 업무가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3. 1.경부터는 대구지방총국에서 방카매니저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1.경부터는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인정사실

가)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직종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참가인은, 방카슈랑스<2> 상품 관련 은행에서 고객에게 직접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은행직원들에게 참가인의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그 판매활동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방카매니저‘라고 호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9.부터 2021. 1. 10.경까지 참가인 대구지역총국에서 방카매니저로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11. 원고를 대구지역총국 스텝으로 전환·배치하였다(이하 ’1차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22. 1. 10. 원고의 직무를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직무분장 내역에 따른 2022. 1. 10.부터 2023. 1. 8.까지 원고 상세업무는 ‘캠페인 기획, 추진업무보고자료 작성,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업적평가’이다.

마)

통계청이 고시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8. 1. 1. 시행)에 따르면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12201)’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로서 제품관계, 시장거래관계, 판매관계, 판매촉진관계 등을 기획 및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직업 예시로는 마케팅실장, 마케팅부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분류 2에 속하는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의 세분류인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9)’의 세세분류 중 하나로서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는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강의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문과목을 지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 대상인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피고와 참가인은 방카매니저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기업체 직무훈련 강사(25492)’에 해당하며, 1차 인사발령 이후의 업무 또한 방카매니저로서의 업무의 연장선상이므로, 원고는 1차 인사발령 이후에도 ‘기업체 직무 훈련강사’에 해당하고, 또한 2022. 1. 10.부터 2023. 1. 8.까지 담당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마케팅 관리자(12201)’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6, 17, 19, 20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의 ‘기업체 직무 훈련강사(25492)’나 대분류 1의 ‘마케팅 관리자(12201)’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5. 29. 또는 최소한 1차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1. 1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1차 인사발령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방카매니저 업무가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군의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는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강의하는 자이고, 그 상위 분류인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9)’는 주요 업무로 ‘특정 교과에 대한 강의 계획서 또는 교안 작성’, ‘수강생들에게 특정 교과의 이론 또는 기술을 강의 및 토론하고 기능을 시범’, ‘교육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고’를 들고 있다.

(2)

원고가 참가인의 거래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나 판매 기법 등을 강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강의가 원고의 주된 업무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참가인이 방카매니저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교부한 영업자료(갑 제10호증의2)는 단순히 참가인의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직무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교육실시 횟수나 시간(갑 제20호증)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행한 강의는 영업사원들이 하는 마케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5의 보험 모집인(5103)이나 보험중개인(51031)들이 행하는 상품 설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강의는 보험상품 영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은행 직원들에 대한 강의 자체가 원고의 주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상적으로 직무 훈련의 경우 그 훈련에 대한 결과를 평가가 동반된다 할 것인데, 은행 직원들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외 다른 방카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일부 자료(을나3호증)의 단편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3)

오히려 방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강의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지원 및 마케팅 등의 영업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방카매니저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방카매니저 성과평가 세부기준(갑 제9호증의2)에 따르면 성과는 총 2,0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그 중 930점은 실적달성(담당하는 거래처의 실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340점은 영업효율에 따라 평가되었고,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횟수를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Pass/Fail 방식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며, 교육활동 가점평가에서 불과 60점, 학습조직 운영평가에서 300점의 평가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라면 그 강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처럼 방카매니저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실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4)

참가인은 강의 내용이 좋으면 자연히 영업실적이 오를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평가기준이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로서의 평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실적은 단순 강의 외에 직·간접적인 판매 제반지원 등 종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제고되는 것이므로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의 주된 평가기준이 관련 상품 영업실적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매분기 방카매니저들에게 구체적 실적 목표를 배분하고, 목표 달성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책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책 또한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가 수행하는 교육과는 관련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급여 수준이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방카매니저들의 영업능력과 매출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원고가 1차 인사발령 이후 수행한 업무는 방카매니저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더더욱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1)

원고는 1차 인사발령 이후 대구지역총국의 스텝, 즉 내근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 민원, 캠페인 실적 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강연 등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와 참가인은 1차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수행한 캠페인기획 관리, 실적 관리, 추진전략 보고자료 작성 등의 업무는 방카매니저로서의 본연의 업무와 상호 원활한 협조와 연계를 통한 협업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1차 인사발령 이후 수행한 업무도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로서의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인사발령 당시 업무인수인계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업무는 종전에는 수습기간 중의 계장이 수행하던 것들도 다수였으며,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캠페인기획이나 사업추진계획과 관련된 것들이어서(갑 제11호증, 을가 제7호증, 제8호증), 이를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린 교육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참가인 보험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불과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구체적으로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1차 인사발령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종전 방카매니저로서의 경험을 일부 활용하였다거나 방카매니저들과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준이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대분류 1 또는 2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한 업무의 객관적,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전문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1차 인사발령 이후에도 급여 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마케팅 관리자(1220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1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자’는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직군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업무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차 인사발령 이후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참가인 본사나 총국 차원에서 결정된 캠페인의 전파 및 독려, 결과취합, 추진업무 보고자료 작성, 개인정보보호 등 보험상품 판매촉진 관련 서류작업과 같은 단순 행정업무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적으로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즉 원고는 총국스텝으로서 총국장, 단장, 팀장 등 조직장들과 같은 관리자의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3)

나아가 원고가 마케팅 관련 내부 부서 정책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휘, 조정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을나 제6호증)는 이 사건 이후 참가인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은 원고가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그와 같은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원고가 실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관리자로서 결재한 자료 등을 참가인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인사발령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방카매니저로만 근무하여 왔던 원고에게 참가인이 그와 같은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에게 마케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하부조직이 있었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참가인은 대구총국과 산하 약 100여개의 지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캠페인 대상 보험 판매원 역시 100여명 이상이었으므로 원고가 마케팅관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참가인 2024. 5. 22. 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참가인이 주장하는 100여개의 지점은 참가인 산하 조직이 아니라 거래 은행 지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거래처 담당자들을 원고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판단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각주1) 제12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근로계약기간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각주2) 참가인의 보험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