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28. 선고 2024구합534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에서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8. 28.부터 2023. 8. 31.까지 실시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 1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185,919,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급자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주장(J01 관련)에 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제23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수급자 C의 자녀인 I은 2023. 8. 30. 현지조사 과정에서 ‘섬망 증세로 인하여 C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30m 정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두고,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위 자택에 오가며 수급자 C을 케어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 역시 2023. 8. 31. 피고에게 ‘자녀분이 시설 바로 옆에 있는 자가와 시설에 동시에 계실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이 계속 소리 지르는 치매로 인해 자녀분이 시설에 동시에 계신다는 약속은 못 지키고 집에 계시면서 케어(식사, 기저귀, 안부 등)를 4일 동안 받으셨고, 그 후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해당 급여비용을 자진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입소하시면 시설에서 계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기저귀 케어도 받으시고 주무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고지하였다. 판단이 애매하여 입소한 것으로 청구하였고 수가 지급을 받았다’는 원고의 위 자진신고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급식의 전량 위탁 관련 주장(J09 중 ①번 사유 관련)에 대한 판단

가)

2021. 1.~2021. 11. 급식을 전량 위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1. 1.~2021. 11. 기간에는 급식업체에 조리된 밥을 포함한 급식 전량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9. 3. 1.경부터 현지조사 무렵까지 근무하던 J는 2023. 8. 31. 현지조사 과정에서 ‘밥은 처음에 밥을 해서 갖다 주나 불린 쌀로 갖다 주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른 쌀로 갖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처음 위탁받을 때부터 불린 쌀이 아니라 마른 쌀로 왔냐’는 취지의 조사원의 질문에 대해 ‘네, 그렇게 갖다 달라고 했다’고 답변한 사실,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11. 1.경부터 현지조사 무렵까지 근무하던 K은 2023. 8. 29. ‘급식업체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요양보호사가 조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2021년경에는 급식업체로부터 밥도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7.경부터 2021. 11.경까지 근무하였던 E도 2023. 8. 29. 현지조사 과정에서 ‘죽은 (급식업체에서) 갖고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밥은 저희가 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1. 1.~2021. 11. 기간에도 밥을 제외하고 급식을 위탁함으로써 급식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급식의 전량 위탁이 조리원 배치의무 면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8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시설급여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6조, 제48조).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시설급여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치한 경우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 기준 충족 하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제54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한편 시설급여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 제6호의 비고 제6호는 노인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1명의 조리원을 두도록 하면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관련 법령에서 급식의 ‘전량’ 위탁을 요건으로 조리원 배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밥’의 조리만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반찬, 국 등의 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면서 ‘밥’의 조리를 위탁하지 않은 것은 노인요양시설인 시설급여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은 장기요양기관에 각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②

즉 노인요양시설인 시설급여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직역 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비고 제6호 소정의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란 ‘밥, 국, 반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전량 위탁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식사를 공급하는 것 내지 그 식사를 의미하는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보아도 밥의 제공 내지 그 밥도 급식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급식에서 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의 전량 위탁’이 아니라 ‘급식의 부분 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급식의 부분 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면,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수급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음식 대부분을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서도 극히 일부만을 급식업체에 맡겨 놓고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는 조리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종사자들로 하여금 쌀을 씻고 밥을 지어 제공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취사행위 자체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짧은 시간만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취사행위가 조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원고는 조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종사자들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음을 들어(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 국, 반찬 등을 급식업체에 위탁하고 밥 짓기만을 다른 종사자들이 하는 것과 조리원을 배치하고 다른 종사자들이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업무의 주된 책임자가 존재하여 이를 보조하는 경우와 업무의 주된 책임자로서 업무를 돌아가며 수행하는 경우의 업무 부담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을 지을 경우, 나머지 국 및 반찬 등을 급식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급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직역의 종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것과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밥을 하는 것 내지 급식업체가 밥까지 제공하는 경우의 위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조리원도 배치하지 않고 급식위탁도 하지 않은 시설과 급식을 위탁하되 밥 짓는 행위만을 시설 종사자가 한 시설을 동일하게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②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58조).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급여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수준, 요양급여의 수요와 요구되는 요양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73 결정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직역 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시설급여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의 내용을 정하였다. 그런데 급식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광범위한 재량에 비추어 보면, 조리원도 배치하지 않고 급식위탁도 하지 않은 시설과 급식을 위탁하되 밥 짓는 행위만을 시설 종사자가 한 시설을 동일하게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식사를 공급하는 것 내지 그 식사를 의미하는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밥의 제공 내지 그 밥도 급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범자인 장기요양기관들로서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등 관계 기관에 급식의 일부 위탁의 경우에도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E, F, G의 근무시간 미충족 관련주장(J09 중 ③, ④번 사유 관련)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요양원 업무 특성상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들을 돌보기 위해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원고와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E, F, G가 휴게시간을 가져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② 더욱이 E은 2021. 3.~4.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한 후 조기 퇴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고시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 휴게시간에 수급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2)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은 2023. 8. 29. 현지조사 과정에서 ‘7시에 출근해서 15시에 퇴근했을 때, 몇 달 몇 개월 동안 그러면 그때 휴식시간은 어떻게 하셨냐?’는 조사원의 질문에 ‘똑같이 낮에 쉬었다’고 답변한 점, ② E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 먹기 전에 30분 밥 먹고 난 후에 30분 점심시간 1시간’이냐는 조사원의 질문에 ‘그랬던 거 같다. 30분에서 40분 쉬었다’고 답변한 점, ③ E이 ‘점심시간은 1시간 있으셨고요’라는 조사원의 질문에 ‘당연히 1시간이죠’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리원 미배치, 간호조무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J11 중 ②번 사유 관련)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내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특정 직종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실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일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만으로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등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①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비록 일부 종사자를 법정 기준에 추가하여 배치하였더라도 이에 관하여 가산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가산 대상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그 외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직종 관련 근무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종사자가 그 본연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혜적인 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장기요양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나머지 인력을 모두 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고시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장기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발생한 직종을 불문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장기요양기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직종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인정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고시 제66조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직종 중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에 한하여만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종별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달리하거나 직종별 결원수 및 급여유형별·규모별로 감산점수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감액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추가배치가산은 특별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그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인정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과 동등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적은 대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으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받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원고는 2024. 1. 1.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급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자체 밥조리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재량적 고려 없이 조리원을 고의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일괄 감액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상 피고에게는 재량권을 부여되어 있지 않고, 위 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