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544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다가 말소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망인은 2016. 1. 8.부터 2016. 3. 7.까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인 천공기(전북22다5038호,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고 한다)를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된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망인의 사업주인 E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 으로 E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따라서 망인은 E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E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E과 사이에 망인이 E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면, 그 대가로 E이 망인에게 임대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E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망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임대사용료는 오로지 망인이 제공한 노무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천공기의 임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비중 역시 이 사건 천공기 임대에 대한 대가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E에 대한 노무 제공에 필수적인 장비인 이 사건 천공기의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위 천공기 운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 또한 망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 측으로부터 작업시간이나 내용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 측이 망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을 넘어 망인의 전반적인 근로형태에 대해 사용자로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천공기의 실소유자로서 E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과 위 천공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천공작업을 수행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천공기의 임대사용료를 지급받는 데 사용하여 왔던 F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E 이외에도 주식회사 G 등 다른 업체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이 확인된다.

라)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2016. 1. 4.부터 2017. 6. 30.까지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2016. 1. 8.부터 2016. 3. 7.까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천공기 등록을 각각 하였다가 위 각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무등록 상태에서 이 사건 천공기의 실소유자로서 위 천공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에 따른 천공작업 수행 및 임대사용료 수령 등을 통해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망인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한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적용대상을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등록되었으나 재해 발생 시점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2016. 1. 8.부터 2016. 3. 7.까지 이 사건 천공기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6. 3. 8. 이후부터는 이 사건 천공기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또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