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5457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20. 7. 10. 원고에 입사하여 전담인력(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5. 26.자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하고,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6.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3.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관계 법령

나.

원고의 취업규칙: 별지 1 기재와 같다(갑 제12호증).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관리 업무(원고 근로자들의 급여·4대보험·각종 세금 계산, 세무사를 통한 총 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작성 등)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2022. 11. 24. 원고의 대표자 E에게 앞으로 회계 관련 업무 일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제1-①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참가인이 회계 관련 업무 수행을 거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담당업무를 문서의 작성·관리 등 행정업무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새로 부여받은 행정업무를 대부분 원고의 다른 전담인력에게 전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제1-②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참가인이 급여 계산 업무의 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2023. 1.경 노무법인에 원고 근로자들의 급여 계산 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노무법인은 기존의 급여 계산 방식을 검토하여 이를 2023년 2월분 급여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2023. 2. 7.경 참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급여 계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본인이 작성한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제1-③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참가인은 2011. 11.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이 약 3년에 불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이 약 10년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허위 경력을 기초로 잘못 산정된 높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0. 3. 20.경 원고의 직원 F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력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는 2020. 6. 23. 참가인의 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여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4대보험 및 각종 세금의 계산, 세무사를 통한 총 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작성 등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참가인의 업무분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대표자인 E는 2022. 11.경 '원고가 운영하는 G센터의 관리책임자인 H이 참가인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그와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H과 참가인이 2021. 5.경부터 2022. 6.경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지급기준과 달리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하였고, 원고의 승인 절차 없이 원고에 소속된 직원들의 시급, 수당을 임의로 정한 후 이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4)

참가인은 2022. 11. 24. 및 같은 달 25.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대표님'은 E를 지칭한다).

5)

이에 원고의 대표자 E는 2022. 11. 28. 인천논현경찰서에 H과 참가인을 위 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참가인으로 하여금 K이 수행하던 문서 작성·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참가인의 업무분장을 변경하였다.

6)

원고는 2023. 1.경 L 노무법인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계산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23. 2. 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2023. 2. 7. L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통해 참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급여 계산 수식이 담긴 엑셀파일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해당 자료는 참가인이 급여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다.'라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 노무법인 소속 O 노무사는 2023. 2. 7. 원고의 직원인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대표님'은 E를, 'B팀장님'은 참가인을 각 지칭한다).

8)

E와 참가인은 2023. 4.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9)

인천논현경찰서장은 위 5)항 기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23. 4. 20.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가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E에게 위 나.의 4)항 기재와 같은 2022. 11. 24.자 및 2022. 11. 25.자 이메일을 보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의 수행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회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회계 업무 수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2020. 7. 10. 원고에 입사한 이래 급여 계산 등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E는 2022. 11.경 '참가인이 급여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H과 공모하여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참가인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22. 11. 28.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대표자이자 참가인의 상사의 지위에 있는 E가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등을 의심하며 책임을 추궁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회계 업무 수행자였던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횡령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E에게 '자신이 기존에 수행한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업무분장의 변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얼마 후 E가 참가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참가인의 기존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의 수행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1-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1-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업무가 문서의 작성·관리 등 행정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행정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관한 지시를 언제, 어떻게 불이행한 것인지, 업무상의 지시를 불이행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대표자인 E와 참가인이 2023. 4. 6. 대화한 내용(갑 제18호증의 2)에 비추어 보더라도, E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기존에 K이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를 다른 전담인력인 P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참가인은 변경된 업무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E가 지적하는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가 참가인에게 새로 부여된 행정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업무의 수행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제1-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1-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자문 노무사를 통해 2023. 2. 7.경 참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급여계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급여 계산 수식이 담긴 엑셀파일 원본(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자문 노무사를 통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계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전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급여 계산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급여 계산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그 업무 담당자였던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자료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내역 및 그 구체적인 수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 내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참가인의 개인 소유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 외에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 및 각종 공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어 급여대장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스스로 원고의 자문 노무사에게 2023년 1월분 급여 지급이 완료된 후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 자문 노무사가 별도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자료 제출 거부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62조 제13호 또는 제14호<각주1>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③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0. 7. 10. 원고에 입사할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이 근무한 기간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이력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높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력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1. 11.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근무한 경력은 약 4년 정도(2011. 11.경부터 2012. 9.경까지,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위 서류들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참가인이 원고 측에 입사 전 경력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가 참가인을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할 당시 허위로 이력을 진술하거나 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제1-③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①, ②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③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③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정직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제1-①, ②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제1-③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과 동일하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정직은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정직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1-③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두루 고려할 경우 원고로서는 정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통해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질서나 근무기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종합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각주1)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징계부의서(을가 제4호증) 및 징계결정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근거 규정이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제62조 제1호” 또는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제62조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징계 근거 규정은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제62조 제13호 또는 제14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